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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113,2심-대법원,2010두4605,3심【주문】1.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 19.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3. 9.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완관절 수근관증후군'의 질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2005. 11. 1.부터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요양하면서 2006. 4. 25. 및 2006. 10. 25. 피고로부터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다시 '제5-6, 6-7경추간 수핵탈출증, 좌완관절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7. 4. 3.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좌완관절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는, 수상 후 조진기록상 좌측 수부의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요양개시 2년후에 별다른 노동사실 없는 상태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재해나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5-6, 6-7 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비록 제5-6, 6-7경추 사이에 수핵탈출증이 영상진단상 보이나 경척추에 퇴행성 병변이 전반적으로 있고 또 최초 요양시 경추 손상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을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당초의 재해 및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보빈의 권취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작업은 허리, 목, 어깨 등에 많은 무리를 요하는 작업인 점, 원고가 오른쪽 팔의 통증으로 우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받으면서부터는 오른팔 대신 왼팔을 사용하였던 점, 권취작업이 상지에 진동을 받고 어깨와 목을 오른쪽으로 심하게 비틀어야 하므로 경추와 어깨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등(가) 원고는 1995. 7. 19.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 2개월 동안은 생산2부에서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5. 10.부터 2005. 10. 31.까지 co2 권취공정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로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이고, 야간은 21:00~다음날 08:00인데, 주간근무시 21: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의 업무내용은 코어드와이어(선박용 특수기계의 용접용 코드)의 권취(捲取)작업으로서, 큰 보빈(공급보빈이라고 하며 와이어가 감겨져 있지 않을 경우 무게가 약 500kg, 빈 보빈일 경우 무게 약 150kg)에 감긴 와이어를 여러 개의 작은 보빈(권취 보빈, 다 감겼을 때는 제품보빈이라고도 부르며 다 감겼을 때를 기준으로 15kg, 20kg 두 종류가 있는데 원고가 작업한 것은 주로 20kg짜리였다)에 감는 작업이다.(나) 작업 방법은 원고가 와이어가 감겨져 있는 큰 보빈을 허리와 목을 앞으로 90도 가량 숙인 채 60~90m 가량 직접 밀면서 이동시켜 권취기에 장착한 다음 작은 보빈에 와이어를 감고, 와이어가 다 감기면 펜치로 와이어를 절단한 후 제품보빈인 작은 보빈을 1~8단으로 된 파렛트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와이어를 감는 과정에서 결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감기는 부분에 나무막대로 일정한 힘을 주면서 밀어주어 정렬이 되도록 함으로써 감기는 동안 진동이 몸으로 전달된다.(다) 원고의 작업량은 작은 보빈을 기준으로 2005. 8.까지는 하루에 약 350~400개 정도였는데, 오른팔의 통증으로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된 2005. 9.-10.에는 하루에 약 180개 정도로 줄었다. 큰 보빈에 감긴 와이어의 무게는 약 350~360kg 정도로서 20kg짜리 작은 보빈에 권취작업을 할 경우 18개 정도의 제품보빈이 나오므로, 원고가 작업하는 큰 보빈은 2005. 8.까지는 하루에 19~22개 정도, 그 후에는 하루에 10개 정도였다.(3) 원고의 요양승인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4년 말경부터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2005. 3. 초순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2005. 3. 9.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한의원과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쉽게 호전이 되지 않았다.(나) 그 후 원고는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06. 3. 9. 및 2006. 9. 6. 관절경하 감압술과 수근관 감압술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5. 5. 10.부터 6. 9.까지 1개월간 만성요통 및 좌슬관절 슬개건염으로 휴직을 하기도 하였다.(라) 또 원고는 2005. 11. 3. 병원에 내원하여 목덜미와 승모근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5. 11. 4.에도 여전히 목덜미의 압통이 심하였으며, 2005. 11. 11.에는 경추 부위의 영상의학적 검진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2006. 4. 28. ○○한의원에서 항강증(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5. 8.에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목덜미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같은 병원의 2007. 5. 14.자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목디스크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 이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원고와 같은 회사의 생산2부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하여 왔던 근로자 5명(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이 2006. 5 -2006. 6.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추간의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위 5명 중 소외1의 재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피재자는 평소 경추 기존질환이 없고 발병 당시 수행하였던 500kg 보빈을 직접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은 보빈이 상당한 중량물이며 허리와 목을 구부리는 불안정한 자세이므로 경추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경추4-5 수핵탈출증', '경추5-6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2007. 3. 2. 경추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발병시점은 알 수 없다. 척주관협작증, 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나 퇴행성 질환이다.2) ○○○○○병원- 원고가 권취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20여 회 500kg 무게의 보빈을 굴릴 때 허리와 목을 구부리면서 힘을 주어 밀어야 하므로 권취작업은 상지와 경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추 MRI촬영에서 제5-6, 6-7 경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원고가 2005년부터 목통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 왔던 기록과 함께 요양승인 이후에도 목과 관련한 통증을 함께 치료받은 기록을 참조할 때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측을 검사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소견으로 현재로서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3) ○○대학교 ○○병원- 일반적으로 작업 관련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작업 중 불량한 자세에 의하여 특히 발생하기 쉬운 질병이다.- 원고가 수행한 보빈 굴리기, 권취작업, 적재작업 등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소견서 작성일(2007. 10. 28.) 현재 37세로 특별한 사고 및 질병의 기왕력도 없으며, 최초요양 이전에도 경부 통증으로 인한 진료기록이 있으며 요양중에도 지속적으로 경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최초 요양시 신청되지 않았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좌측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최초요양 이전에 별다른 증상 호소나 진료기록이 없으며 요양 이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 및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대학교 ○○병원-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급성외상, 연련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과신전, 과굴곡) 등이 있는데, 퇴행성 병변은 50세 이후의 중년 남자에게 흔히 발생된다. 병변 부위는 90% 이상이 경추 중 운동성이 가장 많은 5-6경추 사이와 6-7경추 사이에서 발생된다. 급성 외상이 아닌 경우 서서히 경부에 경련성 동통 또는 긴장감으로 시작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가며 동시에 상완부, 전완부, 수부, 흉벽까지 방사통을 느끼게 되고 상지의 해당 신경 감각분포 영역에 감각장애를 초래케 된다.- 원고의 경우 2005. 11. 이후 별다른 외상력이나 경추 부하를 증가시킬 만한 운동이나 작업이 없었으므로 2005. 11.부터 호소한 목증상으로 진단받은 경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2005년까지의 직업력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 또 권취작업시 상지에 받는 진동 역시 경추간판 탈출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나) 자문의1) 자문의 1수상 후 초진 기록상 좌측 수부의 수근관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으며, 산재요양 후 별다른 노동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하다. 경추부에 퇴행성 소견이 보이며 최초 재해시 경추손상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상은 없다.2) 자문의 2원고의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된다.3) 자문의 3MRI사진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경추 5-6, 6-7번 추간판의 탈출은 관찰되지만 직접적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좌완관절의 통증에 대하여 최초에 진술한 바 없고 지난 2년간 요양중인 상태로 보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4) 자문의 42007. 3. 5. 시행한 경추MRI상 경추 5-6, 6-7번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초기병력지에 경추 동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현재 경추 동통 및 MRI상 확인된 경추수핵탈출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5) 자문의 5원고는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빈공급 및 적재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 업무는 상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는 보여지나, 원고가 2005. 11. 이후 요양을 하면서 작업을 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좌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증상 호소나 치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추가상병 시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2009. 1. 23. 실시한 신경생리검사상 좌측 제7경추근 병증 소견이 있으나 좌측 수근관증후군 소견은 없었다.- 2007. 3. 5. 경부 MRI상에는 경미한 제5-6, 6-7경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나 2009. 1. 23. 경부 MRI상에는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좌측) 소견이 있다. 따라서 좌측 어깨 및 상지 통증, 경부통, 좌측 수부저린감은 영상소견과 신경 생리검사 소견을 참조할 때 제6-7경추간판의 심한 돌출 및 신경압박(좌측)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1970. 5. 5.생으로서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경추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데,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 2개월간 포장작업을 한 이래 10년 동안 계속하여 와이어 권취작업을 해 온 후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하고 있던 중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좌측)의 상병이 확인된 점, ② 원고가 우측 주관절 및 완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2005. 11.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경부MRI상 2007. 3. 5.에는 경미한 제5-6, 6-7경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2009. 1. 23.에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및 신경압박(좌측) 소견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2007. 3. 5. 이후 비로소 제6-7경추간판의 심한 탈출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근무한 2005. 10.까지는 아직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 5명에 대하여 경추간의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이 된 바 있고, 원고가 10년 동안 계속하여 중량이 무려 500kg이나 되는 보빈을 직접 밀어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구부린 불안정한 자세로 보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급격한 힘을 가함으로써 그것이 경추 부위에 상당한 무리를 주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추부위의 추간판탈출증 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도록 하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경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나온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직후에 병원에서 목덜미와 승모근의 통증, 항강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또 질병이 퇴행성 병변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또 퇴행성 병변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50세 이후의 중년 남자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거나 그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압박(좌측)의 상병은 원고가 10년 동안 계속하여 회사에서 수행해 온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와이어의 권취공정에 종사하면서 수행한 작업이 위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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