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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707,2심【주문】1.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7. 8. 28.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불규칙한 근무교대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가던 중 2007. 2.경 소외 회사의 공장이전에 따른 원자재 실험을 위하여 ○○공장에 파견되어 약 4주간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2007. 5. 11. “만성 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9.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동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였는바, 교대조의 변경으로 3주마다 일요일은 연속근무를 하게 되었고, 특히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기 전인 2007. 2.과 3.에는 공장이전에 따른 원자재 실험으로 인하여 강도 높은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증상은 과로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며, 즉 만성신부전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도 발병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최소한 다른 주원인이 겹쳐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7. 8.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생산부서의 한 조를 책임지는 교대장으로 각 공정의 원활한 운전 및 문제발생 시 조치 등 생산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고압반응기의 안전점검, 증축기 가동, 건조기 가동, 원료 투입 인력 관리감독, 안전교육 및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소외 회사는 합성세제 원료인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3교대 근무(1조: 07:00~15:00, 2조 15:00~23:00, 3조 23:00~익일 07:00, 3주마다 근무교대로 인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3교대 근무중 마지막 조에 해당되는 주일의 일요일은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정비 및 휴가자 발생시 2교대 근무를 하였다.(3) 원고는 2006. 1.부터 2007. 4.까지 월평균 46.0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 파견기간인 2007. 2. 8.~2007. 3. 12.(2.17.~2. 20.설 연휴로 휴무)까지 1일 4시간~15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4) 원고는 교대장으로 각 공정의 원활한 운전 및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 수출물량의 기한내 확보, 사업장내 기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5) 원고는 2003.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으로 진단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혈압이 유지되었으나, 2005.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07. 2.부터 ○○공장에 파견되어 야간근무를 하던 중 몸의 피로가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느껴져 ○○○병원에서 2007. 5. 10.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 신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나타나고, 각종 신장질환에서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한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이며, 불규칙한 업무 및 육체적 과로 등이 심한 경우에도 신기능의 악화로 만성신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불규칙한 업무 및 육체적 과로 등이 심한 경우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고혈압의 악화가 만성신부전으로 진행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 원고는 2003.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사료되며 만성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신부전의 근본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고혈압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과로이다.- 야간근무가 육체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나 야간근무가 신부전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고혈압이 있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부전을 유발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1. 부터 2007. 4.까지 월평균 46.0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 파견기간 동안 1일 4시간~15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점, 원고는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생체리듬에 반하는 야간근무도 많이 하였던 점, 원고가 교대장으로 각 공정의 원활한 운전 및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 수출물량의 기한내 확보, 사업장내 기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불규칙한 업무 및 육체적 과로 등이 심한 경우에도 신기능의 악화로 만성신부전을 발생시킬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원고는 고혈압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장 기능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또는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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