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2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판유리를 생산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년가량 생산2팀 PBS가공반에서 근무하다가 2007. 8. 10. 퇴사하였는데, 2007. 1. 15.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난청,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7. 원고가 장기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좌측 37dB의 소음성 난청, 이명 검사상 양측 이명이 확인되어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불면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적응장애로 볼 수 없고, 거의 정상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측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의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공단○○지역본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소음발생 작업장인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1986.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년 이상 생산2팀 PBS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작업장은 뜨거운 유리를 공기로 급랭시키면서 공기 분사구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유리에 충돌하면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원고는 퇴직 무렵인 2007. 8.경 청력 이상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고, 2008. 7.경부터 비기질적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원고의 당초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을 하였다.②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불면증(중증,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하면서, 수면다원검사(2008. 8. 6. 시행)에서 수면효율이 27.5% 정도로 심한 불면증 상태이고, 정신과적 면담과 심리검사에서는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신체감정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송부된 참고자료상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효율 27.5%로 고도의 불면증이 관찰되고, 감정기간 중 입면 및 수면유지가 어려웠으며, 감정기간 중 총 수면시간이 3시간 내외로 중증의 불면증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불면증과 난청이명과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기간 중 시행한 검사 결과 및 피감정인(원고)과 보호자가 호소한 각종 증상을 근거로 하여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우울 증상과 난청·이명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명 환자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율이 78% 또는 62%로 보고되었다.- 피감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치료 한 후에 임상심리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하여 치료의 지속 여부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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