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18,2심-대법원,2010두152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고속의 고속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6. 26.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다가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석에 앉으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이하 '기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7. 13.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1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6. 26.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2. 29.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기존상병이 악화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기존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2)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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