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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1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요양불승인처분, 2008. 10. 10.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5. 9.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8. 8. 17.부터 동력차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중(2003. 11. 1.부터 2005. 10. 30.까지는 노동조합 상근) 2006. 10. 19. ○○병원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으로 진단받고 2007. 9. 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부관절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1985. 12. 2.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요양을 받았는데, 2008. 10. 7.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상성관절염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위 1985년 발생한 재해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서 1985년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들을 각각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며, 2008. 1. 2.자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입선작업 50%(40일), 결선작업 35%(24일), 전장품 취부작업 15%(4일)로 이루어지고 1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입선작업과 결선작업의 경우 작업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밑에 발판을 깔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을 위로 젖히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작업하고, 전장품 취부작업 역시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며, 작업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종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깨에 미세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망치작업 중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약 7kg 의 압착기를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전선을 받치고 하는 작업 역시 어깨에 무리가 가고, 2003년부터 2년간의 노조 상근 이후 그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1년 이상 담당하였으며, 인간공학평가 및 회사에서 시행한 유해요인조사결과에 의하여도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제2상병 역시 1985년 재해로 입은 부상이 악화 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후 현장작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 등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부속의원장, ○○대학교복음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5. 9. 23. 창원시 대원동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총무부 보안과에 근무하다 1987. 1. 28.경 현장생산부서인 중기생산팀 최종공장 포탑반으로 직종 변경하여 근무하던 중 소음성난청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1992. 9. 26.경부터 군부대 내의 전차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8. 17.경 회사에 복귀하여 그때부터 동력차생산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 11. 1.부터 2005. 10. 30.까지는 노동조합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위 동력차생산팀에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다.원고가 위 포탑반에 근무할 당시에 담당한 작업은 전차조립 후 검사를 받기 위해 수정작업 및 전차성능검사, 각종 유닛 교체작업 등이었는데,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가 동시에 비틀리는 다소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원고가 위 동력차생산팀에서 담당한 작업은 입선작업, 결선작업, 전장품 취부작업 등인데, 이러한 작업은 그 작업부위가 원고의 신장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고개를 들고 위를 보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작업하여야 할 때가 있고(물론 작업부위와 공간에 따라 앉아서 작업을 할 때도 있다), 협소한 작업공간과 복잡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구조물 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망치, lkg 미만의 저압압착기, 3-4kg 미만의 고압압착기, 1.5kg 정도의 드릴 등이다.(2)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원고 근무현황을 보면, 월 근무일이 17일에서 22일 정도, 평일 연장근로시간이 월 14시간에서 35시간 정도이다.나. 원고의 진료경력 등원고는 2006. 10. 19.경 ○○병원에서 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2007. 4. 25.경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2007. 9. 4.경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 탐색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3. 29. 우측견관절 통증, 상승모근-견관절상부통증 등으로 주식회사 ○○ 부속의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진료일 이틀 전 축구경기 중 넘어져 그와 같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이 사건 제1상병(가) ○○병원 의사우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으로 진단되고 관절와순의 손상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 및 운동에서 주로 발생하며 탈구와 같은 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지속적인 우측 견통을 호소하여 진단적 관절경술을 시행한 결과 상부관절와순파열로 진단되었고, 일반적으로 단독 상부관절와순손상은 견관절의 반복적인 외전 및 의회전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경 만성우측견관절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관절 내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이 사건 제2상병(가) ○○대학교 ○○병원 의사양측 족근관절에 골극이 관찰되어 원고의 나이 및 작업력상 타인에 비하여 퇴행성 병변이 보다 빨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 족근 관절의 원위 경비 인대 부위에 현저한 골극 및 거골의 연골성 병변이 존재하고 있어 이는 외상성 관절염으로서, 작업 및 나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성 관절염은 외상 후 약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유발된다.(나) 피고 자문의들 소견골연골병증(거골)이 발견되나 좌우 양측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골극은 좌측이 더 심한 점으로 보면 우족관절 골극은 퇴행성병변으로 거골병변과 함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법리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고 어깨에 다소 부담을 주는 반복작업이기는 하나,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작업시간, 월 근로일수 등도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과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축구경기로 수차례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인 2006. 3. 29.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우측어깨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원고는 소장에서 2006년 4월경 드릴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하는 작업이 증가하였는데 그 작업 이후 어깨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제1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이 사건 제1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좌측 족근관절의 경우 골극이 원위 경골 전방에 관찰되지만 원위 경비 인대 부위의 골극 및 병변이 없어 족관절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우측족관절의 경우 원위경비인대 부위에 현저한 골극 및 거골의 연골성 병변이 존재하고 있어 외상성관절염으로 진단되며, 외상성관절염은 외상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지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 진단된 점, 양측 족관절에 퇴행성 병변이라 할 수 있는 골극이 관찰되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이 없는 좌측 족관절의 골극이 더 심한 점, 원고는 축구를 취미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수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상병이 원고가 입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20년 전의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 담당 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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