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2.경 ○○산업 소속의 근로자로서 유기용제(T.D.I) 취급업무를 하다가 '직업성 천식'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1998. 2. 11.부터 2006. 3. 31.까지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3. 31.경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6. 7. 1. 피고로부터 취업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0. 30.경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6.경 원고의 상병이 위 휴업급여신청 기간 중에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이고 휴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천식으로 기관지 과민증이 지속되고 있어 근무할 경우 천식발작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1998. 2. 11.경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받아 위와 같이 요양승인 및 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병원 등에서 규칙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01. 5. 17.부터 2007. 10. 15.까지 구리시 소재 ○○○○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 월 2회 규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치료약물을 구입하여 복용 등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호흡곤란과 급성 천식 발작 등으로 병원의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06. 11. 7.자 소견서원고는 T.D.I 노출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산재 요양 중이고, 폐기능 검사결과는 정상범위 수준이었으나 기관지 유발검사결과 중등도 이상의 천식 소견이 확인됨. 직업성 천식의 경우에는 특정 원인 유발물질이 증명된 질환이나 교차 작용에 의해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천식 발작이 유발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에는 T.D.I 이외에도 다양한 유발 물질에 의해 천식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작업 수행시에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태임.현재 원고의 상태로 노무수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작업 중 천식 발작의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함.(나) ○○○○병원(원고 주치의)의 2006. 11. 자 소견서 원고는 평상시 기침,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B-agonist 및 aminophilline을 복용 중이며 증상 악화시 경구용 스테로이드로 조절하였음. 환절기와 겨울이 되면 호흡기 증상이 나빠지나 입원 경력은 없음. 본원에서의 호흡기능 검사상 2004년 Fev1/VC 91.6%로 정상 범위였음. 최근 ○○○○○ 병원에서 실시한 천식유발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식 이상 소견을 보여 잠복성 천식으로 진단받음. 직업성 천식의 경우에는 특정 원인 유발물질이 증명된 질환이나 교차 작용에 의해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천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병원 소견서의 의견에 동의함.노무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견서에 불가라고 썼고, 잠복성 천식 등 여러 결과를 통해서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됨.(다) ○○○○○병원의 2007. 3. 14.자 소견서·2007. 3. 본원에서 시행한 메타콜린 기관지 검사와 운동유발 검사상 원고는 계속적인 천식으로 인한 기관지 과민증이 지속되고 경미한 운동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라) ○○○○○○○○병원의 특별진찰의뢰에 대한 소견서① 진찰 소견 : 원고는 작업장에서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유기용제(T.D.I)에 노출된 후 수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된 경우로 직업성 천식 중 잠복성 천식에 해당함.② 상병상태 : 원고는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받은 후 원인물질에의 노출을 회피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작성 호흡곤란 및 다량의 기도 분비물, 만성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기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재채기, 호흡곤란 악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함. 또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에서도 최저 농도의 약물에 심각한 폐기능의 감소를 보여 매우 심한 기관지 과민성을 보이고 있었음. 그러나 원고는 최근 4년 동안 천식 치료제인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내과적 치료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③ 원고의 증상 고정 여부 및 영구적 장해 상태 여부 : 잠복성 천식은 원인물질에의 노출을 피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구적 폐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지속적인 노작성 호흡곤란 및 기관지 과민 증상은 기관지 천식의 증상으로서 기관지 폐쇄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가 실제로 입증되었음. 현재 원고가 실제적인 천식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현재보다는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치료에 대한 증상 호전 여부와 취업 가능 여부 . 현재로서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천식과 만성 부비동염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유지한 다음 신체활동 등의 제한 여부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마) 피고측 자문의들· 폐기능 검사결과 통상 상태에서는 정상범위에 속하고, 향후 직업 변경을 통해 유발인자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취업 치료가 가능한 경우임.(바) ○○○○○○병원 의사(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1998. 2.부터 1998. 10.까지 및 1999. 5.부터 2000. 12.까지 매달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고, 2001. 5.부터 2007. 10.까지 약 15일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투약을 받았는데, 2001. 이후 처방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 B-agonist과 aminophilline은 기관지 확장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면 됨.· ○○병원에서 원고의 증상 악화시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 천식 환자의 치료는 경구용보다는 흡입제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치료에 흡입제가 사용되지 않음.· 2007. 3.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FEV1은 정상범위이지만 운동시 호흡곤란이 있고 폐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운동시 호흡곤란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운동이 심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위 조항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의 내용 및 정도, 그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휴업급여의 위와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은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의 직업성 천식은 그 정도가 중등도로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경미한 운동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점, 직업성 천식은 그 원인 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업성 천식에 대한 치료 방법과 내용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시로 통원하면서 특 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1개월에 약 2회 정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치료약물을 구입하여 복용 내지 흡입하는 것으로서, 치료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01. 5.부터 2007. 10.까지 급성 또는 심한 천식발작으로 인하여 병원의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4년 및 2007년의 각 폐 기능 검사결과 원고의 폐기능이 통상 상태에서는 모두 정상인 점, ③ 2001. 5. 이후 원고의 직업성 천식에 대한 처방의 변화가 거의 없고, 원고가 2001. 5.부터 2007. 10.까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인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실제적인 천식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상병 상태가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와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신청기간인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단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단1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