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5.경 ○○○○에 입사하여 선박 취부 업무(해양구조물 및 선체 블록 조립)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7년 8월경부터 목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3. 26. 위 상병들 중 '우측 슬관절반월상연골판 파열,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제6-7경추간은 중심성 팽윤 및 퇴행성 병변에 가까운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다하게 구부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바, 위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인접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4. 25.경부터 ○○○○에서 선박 부품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2. 5.경부터 ○○○○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꿇은 자세 또는 목을 젖히거나 숙인 자세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작업하였는데, 2007년 10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 및 경추부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2) 원고의 주치 병원(○○○○병원)에서는 "① 2007. 10. 22.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의 파열'로 우슬부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후 창상치료를 하고 현재 물리재활치료 중으로 수술 후 약 5주간 치료후 재평가를 요하며, ② 경추부는 경부 통증, 양측 상지부로 향하는 방사 저림통을 주로 호소하고, 신경학적·이학적·방사선학적 검사 및 2007. 10. 18.자 경추 MRI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로 진단되었는바, 향후 8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태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경추부 탈출수핵제거술 및 경추체 융합술(제5-6경추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한편 위 소견을 근거로 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 8. 자문 의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우측 슬관절의 연골 파열은 인정되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후에 재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4) 그에 따라 2008. 1. 31.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검사에서 ① 운동신경전도검사(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감각신경전도검사(정중신경, 척골신경, 표피요골신경, 근피부신경), F파검사(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등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② 제5-6-7-8경추간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③ 근전도검사 중 자발전위, 운동단위활동전위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고, ④ 단지 근전도검사 중 우측 전신근육에 거대 운동단위활동전위(Giant MUAP at right TB muscle)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구성 제6경추 및/또는 제7경추에 대한 신경근병증(old C6 and/or C7 rdaiculopathy)'으로 판정되었다.(5) 이에 피고 ○○지사의 자문의는 "위 근전도검사에서 진구성 신경근병증(old rdaiculopathy)의 증상이 나타날 뿐, 급성 증상이 없으므로 근막동통증후군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그러나 피고는 위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신청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11. 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①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이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경추 6번 신경근병증이 있으므로, 작업력이 있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6-7경추의 경우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 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승인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 ③ 'MRI 및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상지 동통 및 근력약화 증상을 호소하는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병변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④ '비록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이나, 경추부 MRI와 임상 진찰에 의할 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고, 제6-7경추간은 퇴행성 병변에 가깝다'는 소견이 각 제시되었고, 이에 피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7)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절차에서, ① 피고 본부 자문의는 "2008. 5. 7.자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이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재해 및 업무력과 관련 있는 추간판의 탈출이 없으므로 개인의 만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② 반면 원고가 추가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제5-6, 6-7경추간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2008. 5. 7.자 경추 MRI 검사에서 제6-7경추의 탈출증이 제5-6경추보다 더 심한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시에도 제5-6, 6-7경추간의 수술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8) 한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가) MRI 필름에서 관찰되는 원고의 증상 및 정도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척추신경관 우측에서 발생하여 신경근이 압박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② 제6-7경추간 추간판은 중심성 탈출증에 해당하고, 해당 부의의 황색인대골화와 함께 관찰되어 동일 부위의 척추신경관이 좁아진 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다. 제6-7경추간 추간판은 미만성의 추간판팽윤과 함께 중심부에 국소적인 추간판의 탈출이 동반되어 있다.③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의 추간판탈출로 신경포막의 압박이 관찰되는바, 중등도 이상의 상병 상태로 판단된다.(나) 신경근압박 여부 및 정도① 근전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구성의 제6, 7경추 신경근병증이 기술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6경추신경근병증을,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7경추신경근병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증상을 배제할 수 없다.② 제6-7경추간 추간판병변은 주로 중심성으로 척추신경관의 양측에 위치한 신경근의 압박보다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포막의 경미한 압박이 관찰된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탈출로 신경관의 양측에 위치한 신경근을 명백하게 압박할 수는 없으나 중심성 탈출에 의해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포막의 압박과 이로 인한 척수신경의 경미한 압박소견이 관찰되므로, 비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자가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무증상 상태의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제6-7경추간 추간판병변으로 인해 신경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척수신경의 압박 가능성이 있어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다) 발병 원인① 상병 상태가 자연발생적인지 원고의 작업력이나 재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심성 팽윤과 중심성 탈출이 동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 척추관협착증이 함께 진단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경우 1회성의 재해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파열형 추간판탈출증의 형태는 아니고, 급성파열에 의한 연성탈출에 의한 악화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③ 일반적으로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팽윤은 중심성 추간판팽윤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탈출이 동반된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막동통증후군, 추간판팽윤증 또는 적추관협착증'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5-6경추부에 중심성 팽윤 증상을 동반한 중심성 탈출 증상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경미한 신경 압박 증상이 인정되므로, 중심성 탈출 형태의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형태는 중심성 탈출의 형태로서, 급성파열에 의한 연성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이 1회성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추간판 탈출의 형태와 더불어 원고의 제6-7경추부에는 황색인대골화, 중심성 추간판팽윤, 척추관협착증 등의 되행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어 있는바, 이러한 증상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팽윤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탈출이 동반된 형태로 봄이 타당한 점(감정의), ④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정도와 관련하여, ㉠ 운동신경, 감각신경, F파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모두 정상반응을 보이는 등 신경전도검사 등에서 신경압박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 침근전도 검사에서도 모든 검사근육에 대한 자발전위, 운동단위활동전위가 정상 반응을 보이고, 단지 우측 전신근육에 거대 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어 제6, 7경추신경근에 대한 신경근병증으로 판정되는 등 그 신경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으로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는 우측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어 직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증상이 관찰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 등)이 제시된 반면, 원고의 제6-7경추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신경포막의 압박을 통한 간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관협착에 의해 신경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된 점, ⑥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무렵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증상이 통상적인 노화현상을 벗어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인 제5-6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사고성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보다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8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