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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2008구단1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0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회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제3수지 원위지 관절부 압궤손상, 좌 제3수지 감입조갑증, 좌 3수지 조갑이상'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11.까지 총 2,321일(입원 59일, 통원 2,196일, 재가 66일) 동안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게 2006. 5. 18.부터 2006. 8. 11.까지의 기간(이하'이 사건 휴업급여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6,370,29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에 지급한 휴업급여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6. 2. 21. 조갑 및 조갑바닥제거술을, 같은 해 5. 18.과 7. 13. 두 차례에 걸쳐 조갑바닥 제거 및 응고술을 각 시행받았고, 위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기간은 통상적으로 6주간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 휴업요양의 필요성이 있다. 조감합입증의 경우 환자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취업 병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제도 및 디자인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 이다.(2) 원고가 2007. 11. 30. 본원 2006구단6997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가 2007. 11. 20. '좌 제3수지 원위지 관절부 압궤좌상, 좌 제3수지 조갑이상, 좌 제3수지 감입조갑증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기간 동안의 요양을 승인한다.'는 처분을 신뢰하여 한 것인데, 위 소취하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는 당사자의 신뢰 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휴업급여지급처분을 취소(철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위 가.(1)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기 직전에 종사하던 종류의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할 수 있었는데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좌 제3수지 손톱제거술을 위해서 취업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재발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회사원으로 종사하지 못할 병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하여 수술적 처지가 요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병변이 있다고 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통상적인 취업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기간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재요양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위 가.(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마지막으로 위 가.(3)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철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당초 처분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징수여부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당초 처분이 위법하였으므로 이를 취소(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②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취업 요양만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위법한 당초 처분을 바로 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③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처분을 취소(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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