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8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세탁보조, 운전, 홍보, 기타 잡일을 하던 자로서 업무상의 과로로 2004. 12. 14.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의 상병은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4. 3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원고의 여동생)의 전 남편 소외1이 1998. 4. 1.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원고는 소외1과 소외2에게 고용되어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소외3은 2004. 10. 1. 소외2이 소외1과 이혼한 사실을 알고 소외2을 꾀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소외3 앞으로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원증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4. 12. 14.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그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은 2004.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3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에 관한 지급약정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기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대장, 출근부에 명단이 올라 있지 않았고, 소외3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3과 아무런 근로계약 없이 소외2의 배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기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