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7. 03:40경 생략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반포 IC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뒤집히면서 '좌측 경골 고평부골절, 우측 제5수지 말단부 절단, 우측 제3수지 열상 및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완부 압궤손상, 좌측 주관절부 압궤손상 및 손목 관절 신전건 완전파열'의 상해를 입고 '뇌경막외 출혈'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4. 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7. 30.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파견사업자인 ○○○○○○에 입사하여 고용사업주인 ○○○에 파견되어 ○○○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층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으로부터 배송교육을 받았고 운송비 명목으로 ○○○으로부터 ○○○○○○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3,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5. 3. 31.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9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4. 14.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4.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이 사건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필요한 종업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급여, 상여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가 ○○○과 체결한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의 식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은 원고를 운송업무에 배차함에 있어 ○○○○○○의 총책임자를 통하여 통지를 받고 있었던 점, ⑤ ○○○○○○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 중 관리비, 공제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⑥ 위와 같이 운송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음(오히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관리하고 있었다)은 물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징수 하지 않았던 점, ⑦ ○○○○○○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배차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⑧ 원고는 ○○○○○○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운송 관련 업무 외에는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도 없는 점, ⑨ 원고가 휴무를 한 경우 ○○○○○○는 운송대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있었던 점, ⑩ 원고가 운송한 화물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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