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청구재심사청구기각취소
2008구단1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518,2심-대법원,2009두206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2006. 10.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0. 22. 09:00경 소외 회사 도장부에서 초벌칠을 한 금고통을 들어올려 콘베어에 걸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5. 피고에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6. 10. 22.은 일요일로 원고가 휴무하는 날로 원고가 근무하지 않았고 CT상 팽윤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7. 4. 6.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6. 10. 24.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다만 요양신청시 착오로 2006. 10. 22.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가는 소외 회사에서 금고를 들어올려 콘베어에 거는 작업을 하였다. 2006. 10. 22.경은 휴무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 중 동료직원 등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나, 동료직원 등이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2) 원고는 2006. 10. 22. 이후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6. 11. 14. ○○○○○○의원에 내원하여 한달전쯤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장애,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7. 3. 5. ○○○○○의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제3-4-5요추간 디스크 팽윤 및 돌출'로 진단받았다.3) ○○○○○○○○의원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2007. 3. 5.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발병일을 2006. 11.경으로 진술하였음. 요추 염좌는 증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주소가 하지방사통이어서 척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음.- 2개 이상의 디스크가 팽윤인 점 및 급성 추간판탈출증이라면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음성반응이 나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인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11, 12, 13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2, 3, 4, 을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지 않았고 기왕증으로 보이는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점, ② 원고가 2006. 10. 22.에는 휴무하였고, 2006. 10. 24.에는 근무하였으나 그때 동료직원 등에게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을 뿐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지 않았으며 동료직원 등도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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