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제철소 외주 하청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제철소 제2열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25.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3.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면 작업과 관련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있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작업환경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부터 1987.까지 2년 6개월간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등이 함유된 접착제 등을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2. 1. 13.부터 정리 해고된 2001. 12.까지 및 복직된 2002.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2006. 3.경까지 위 제철소의 제1, 2열연 공장, 제1냉연공장 등에서 청소·정비, 크레인 또는 지게차 운전, 도색작업 등을 하면서 도료나 시너, 수퍼클리너 등 세정제 등에 포함되어 있던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가) 원고는 1985.부터 1987.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본드 등 접착제를 사용하였다.(나) 원고는 1992. 1.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7.까지 위 제철소 제1열연 공장 공장반에서 압연라인의 지하셀라 환경작업 및 자재 제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및 절단과 주기적 정비 및 청소를 주로 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지하셀라 및 지상 바닥과 설비 등 도색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2001. 12.까지 제1열연 공장 크레인반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코일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크레인 내부 및 공장 바닥 등의 도색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1. 12.경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다가 2002. 10. 복직하여 2003. 8.까지 제1냉연공장 도금반 및 공장반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슬리브, 시편, 인고트, 드로스 등을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장 바닥 등의 도색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06. 3.까지 제2열연 공장 크레인반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크레인 내부 및 공장 바닥 등의 도색 업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06. 3. 2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 신발제조업체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안전공단 ○○○○○○○○○이 2007. 8. 7. 소외 회사에서 도장 작업을 재연하여 기중 벤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결과(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업무관련평가서(갑 제4호증)-도장 작업시 사용되는 스톤칼라와 칼라왁스를 2007. 2. 28. 수거한 시료에서 벤젠이 불순물로 0.03%, 0.02% 함유된 것으로 기술(○○○○환경연구소 분석자료)되었다. 직업력상 급성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과거 직업력상 신발제작공장에서 근무한 경력 있어 접착제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발병전 최근 근무한 작업환경 중 벤젠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 2006. 4. 같은 작업장 내에서 백혈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 벤젠 노출 후 잠재기도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백혈병 발생과 업무수행 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 지사 자문의자문의 1-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이나 방사선치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근무환경이나 작업이 벤젠과 방사선에 노출되기는 힘든 상태이며 직업과 연관되어 병이 발생되기는 힘든 걸로 판명되어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작업환경에서의 벤젠이나 방사선(전리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 결과를 고려할 때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자문의 3-벤젠 등과 같은 원인 추정물질 등에 노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신청상병과 재해자의 업무와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안전공단 ○○○○○○○○○(역학조사결과)20년전 2년 6개월간의 소규모의 신발제조공장 업무, 14년 2개월 전부터 총 20개월 가량의 도장과 신나를 사용한 피부 세척 및 11개월간 CGL라인의 간헐적인 부대환경 정리시에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도료 성분 분석결과, 노출업무시간, 부대환경 정리 작업의 형태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도장작업 및 부대환경정리 작업에 의한 벤젠 누적 노출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는 인정 기준인 1ppm-year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근로자의 질환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는 주로 청소·정비, 크레인 및 기중기 운전 업무로서 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 도색 업무는 부수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약 14년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의 라인 휴지 기간 약 2년 6개월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도색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색 작업은 그 작업의 성격상 물건을 치우는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마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작업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시로 하기는 어려워 라인 휴지 기간의 대부분 동안 도색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한 도색 작업 시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안전공단 ○○○○○○○○○이 2007. 8. 7. 한 도색 작업 재연 결과 공기 중에서 벤젠이 노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1985.부터 1987.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본드 등 접착제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그 당시 벤젠 등 유해물질이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안전공단 ○○○○○○○○○의 역학조사결과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원고가 위 역학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안전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벤젠 이외의 위 공장들에서 배출된 다른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백혈병 발생과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⑤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신발제조업체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벤젠 등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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