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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8. 1.경 ○○○○○○○○○○○에 도로표시기 조작원으로 입사하여 과적차량 등 단섭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2006년 9월경부터 수로공사, 제방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2006. 5. 14. 통영검문소에서 차량 적재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 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25. 위 상병들 중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 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팽윤증으로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 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목과 허리 부위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위 사고 후 비로소 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겼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더라도 위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후에 원고의 업무가 도로 관리업무로 변경되어 ① 하천수로공사(고개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굽힌 상태로 좁은 수로 안에 기어 들어가 삽 등으로 수로 안에 쌓인 흙과 돌을 퍼내는 작업), ② 제방공사(도로가에 쌓여 있는 흙과 돌을 퍼내는 등의 작업), ③ 쓰레기 수거 및 제초 작업(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풀베기를 하는 작업) 등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원고의 기존질환이 통상적인 진행보다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6. 5. 18.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퇴행성척추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인 경추부 동통, 양측 상지통 및 요추부 동통, 좌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MRI 검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제7경추신경의 자극에 의하여 양측 상지 통증이 있으며, 요추의 경우에는 신경근 압박 증상이 없고, ㉣ 특이한 과거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위 2006. 5. 18.자 경상남도 ○○의료원의 소견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과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지 아니한 반면, 이미 퇴행성 증상(퇴행성 척추증)이 진단되었고, 이와 같이 원고가 1회 내원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병원(○○○○병원)의 방사선 판독지(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 경추부의 경우 '제6-7경추간 골극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Central disc protrusion with osteophyte of C6-7 level)'으로, ㉡ 요추부의 경우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중(L4-5 level ; bulging disc)'과 '제5요추-1천추간 경미한 좌측 중심성 추간판탈출증(L5-S1 level ; slight Lt, paracentral disc protrusion)'으로 판독하고 있어, 제6-7경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의 형태를 '중심성'으로 보고, 골극 등의 퇴행성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제4-5요추간의 경우에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⑤ 또한 피고 자문의 등으로부터 ㉠ "MRI 판독 결과, 경추부에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저명한 퇴행성 변화로 보아 기왕증으로서 재해와 무관하고, 요추부에 제4-5요추, 5요추-1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기왕증으로서 외상과 무관하다.", ㉡ "MRI 판독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의 추체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추간판팽윤증에 가까우므로 기왕증이다.", ㉢ "MRI 판독 결과, 경추부의 경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골극 형성, 추체간격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탈출 양상이 중심성ㆍ미만성으로 급성 탈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의 경우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으로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심한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탈출 양상도 중심성으로 급성 탈출 증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그 발병원인에 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⑥ 나아가 감정의(○○○○대학교병원)로부터 "MRI 판독 결과, 경추부의 경우 '퇴행성 척추증,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6-7경추간 퇴행성 후방 골극과 함께 좌측 후측방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척추 후만변형'이 관찰되고, 요추부의 경우 '요추 전만의 감소, 퇴행성 척추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팽윤증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며,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경추 및 요추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경추 및 요추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증으로 외상과 부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신경외과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치료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으로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탈출증'과는 달리,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⑧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거나 '중심성, 미만성 탈출'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데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수핵의 변성, 골극 형성, 추체간격 협소, 척추 변형 등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이미 퇴행성 증상이 진단되었는바, 원고 주장의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퇴행성질환인 이 사건 각 상병이 이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위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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