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9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인바, "컴퓨터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골성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8. 6. 16.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11. "MRI 판독 결과, 퇴행성 골극에 의한 신경관의 압박 증상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질환(퇴행성질환) 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 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후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1. 7.경부터는 소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08. 2. 18.경부터 정기감사 준비업무를함께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전산조회, 준비서면등 각종 소송서류 및 보고서 작성등의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통계 작업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의자와 컴퓨터(모니터, 키보드)의 높이가 인체에 부적합하게 설치되고, 운동 및 근력 단련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가, 1999년부터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인력이 계속 감소된 반면 장기요양사업을 비롯하여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로부터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 "원고의 업무는 주로 일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작업이고, 항상 경추 부분은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병원의 2008. 12. 12.자 업무관련성평가서)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 골극 형성, 신경공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관 압박 증상이 관찰되는바,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주치의등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단일 한 1회성 재해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경추부에 골극이 형성되어 신경관을 압박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3. 8. 4. ○○한의원에 두통등의 증상으로 내원한것을 비롯하여 어깨, 목 부위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의 단계(정상, 팽윤, 돌출, 탈출, 격리) 중 초기단계인 팽윤에 해당하고, 경도의 탈출 및 신경압박 증상을 보인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20~30% 정도로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상병의 진행 정도, 증상 및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퇴행성 질환인 위 상병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한편으로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 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등의 일부 의학적소견 및 원고주장의 업무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연령증가와 무관하게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연령증가에따른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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