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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 4.경 ○○○○○ 주식회사(아하 '○○○○○'이라 한다)의 ○○조선소에 있는 ○○기업(○○기업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압검사 또는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8. 5. 5. 자택에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0:3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9. 11. 원고에게 “원고의 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근무당시의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육체적인 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기업에게 위탁해 오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약 60여명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하거나 임금을 삭감받았는데, 원고도 종전에 수행하던 수압검사 업무에서 도장청소 업무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면서, 임금이 삭감(5,800원에서 5,150원)되었고, 관리직원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 5. 2. 조회시간에 보직변경에 관한 문제로 작업반장과 말다툼을 하였는바,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원고에게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 임금 삭감, 이직 또는 해고의 우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① ○○○○○이 ○○기업에게 위탁해 오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outsourcing)하기로 함에 따라2007. 4. 1.경 원고의 업무가 종전에 수행하던 수압검사 업무에서 도장 전 청소 업무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임금이 5,800원에서 5,15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 5. 2. 조회시간에 원고 등 근로자들과 작업반장 사이에 보직변경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후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8년 1월에 21일(연장근무 18시간, 휴일근무 1일, 휴무일 10일), 2월에 18일(연장근무 24시간, 휴일근무 2일, 휴무일 11 일), 3월에 17일(연장근무 28시간, 휴무일 14일), 4월에 19일(연장근무 19시간, 휴무일 11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과 양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바, 이러한 근무일수시간 및 업무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8. 5. 1. 휴무하였고, 5. 2. 08:00경부터 17:00 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 5. 3.부터 5. 4.까지 2일간 휴무한 후 5. 5. 자택에서 휴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설령 2008. 5. 2. 작업반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돌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즉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한 채 약 3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관련하여, “2008. 5. 2. 작업 중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3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 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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