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921,2심-대법원,2009두204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7. 11. 24.생)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8. 19:30경부터 21:30경까지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식당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본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송년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23:40경까지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노래방에서 위 직원들 중 일부와 함께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1은 다음날인 2007. 12. 29. 00:55경 같은 동 소재 ○○○ 시장 내 ○○○○○ 위판장 옆 물량장 인근 바다에 빠진 채 인근 상인에게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00경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2008. 1. 2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8. 원고에게,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망 역시 회식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식이 종료된 이후 1시간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퇴근의 순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 당시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차 회식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개최되고 사업주를 포함한 거의 전체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비용 역시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전액 부담한 점, 모임 목적이 2007년도 1년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준 것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위로 차원에서 개최하게 된 점, 통상 직장의 전체 송년회 모임에서는 1차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2차로 주류를 곁들인 노래방에서 회식이 많이 이루 어지는데 2차 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전체 참석자 중 절반에 이르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1차 회식을 마감하면서 2차 회식비도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점, 소외 회사의 경리부장도 1차 및 2차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차 회식비에 대하여는 당시 최상급자였던 관리과장이 유족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에 소외 회사에 경비로 청구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회식에 대한 비용도 처음부터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1차 및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1차 및 2차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7.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이하생략○○○ 4가 74-3 소재 사무실에서 관리과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사무실에 본사를 두고 구역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하생략 등에 차고를 두고 있다. 본사에는 대표이사 소외2 외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위 직원들은 모두 사무직이다. 본사는 총무부, 영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부는 경리과, 총무과, 관리과로, 영업부는 보운과, 현업과로 각 나뉜다.(2) 망인은 2007. 12. 28.(금요일) 19:00경 근무를 마치고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송년회를 위하여 본사 직원들과 함께 위 '○○○○○○'에서 1차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은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미리 계획되고 공지되었는데, 출장 중인 소외3, 소외4를 제외하고, 망인을 비롯한 본사 직원 12명 및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직원들은 1차 회식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5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은 2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였다.(3) 1차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 사이에 2차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1차 회식이 끝난 후 대표이사, 총무부장, 영업부장, 여직원 소외5은 귀가하였으며,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9명의 직원들은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였다. 2차 회식에서 직원들은 작은 맥주병 30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은 3병 정도를 마셨다. 2차 회식장소인 '○○○' 노래방은 ○○○○가 있는 건물 3층에 있다.(4) 2차 회식 도중 소외6이 먼저 귀가하였고, 2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 관리과장 소외7, 여직원 소외8, 소외9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3차를 하러간다고 하면서 헤어졌다. 망인 등 위 4명은 귀가하고자 택시를 잡기 위하여 지하도를 통하여 위 노래방 건너편 인도로 갔고, 소외8, 소외9은 다음날 00:05경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소외7는 망인과 함께 ○○○ 쪽으로 걸어가다가 혼자 00:1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5) 한편, 포장마차 상인 소외10는 00:55경 망인이 ○○○ 시장 내 ○○○○○ 위판장 옆 물량장 인근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발견하여 곧바로 인근 남포파출소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01:12경 ○○○ 도선장 앞 해상에서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양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00경 이미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6) 1차 회식의 경비 330,000원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신용카드로 계산되었고, 2차 회식의 경비 127,000원은 2차 회식 참석자 중 최상급자인 관리과장 소외7의 개인신용카드로 계산되었다. 소외7는 나중에 소외 회사에 경비로 청구해보고 처리가 안 되면 참석자 개인별로 부담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망인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하였다.(7) 망인은 1차 회식을 마칠 무렵에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차 회식 중부터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망인은 해상에서 인양될 당시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2%로 나타났다.(8) 망인이 00:55경 발견된 장소는 남포파출소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해상으로 그 인근에는 곰장어와 술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10여개 있고, 위 소외10는 위 포장마차 들 중 하나인 '○○○'을 운영하고 있다. 위 남포파출소는 위 '○○○' 노래방과는 직선 거리로 100m 가량 떨어져 있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회식은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최하였고, 출장을 간 직원을 제외한 본사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그 비용도 대표이사가 부담하였으므로 1차 회식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2차 회식은 공식행사인 1차 회식에 참가하였던 직원들 중 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로 보이고, 그 참석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비용도 2차 회식 참석자 중 최상급자인 관리과장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2차 회식을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1차 및 2차 회식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 인양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은 2차 회식에서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해상에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바닷가에 갔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1차 회식까지는 주량을 넘지 않는 음주를 하였고, 망인이 바다에 빠진 채 발견된 00:55경은 1차 회식이 끝난 시점인 전날 21:30경으로부터 3시간 25분 가량이 경과한 시점일 뿐 아니라, 2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7가 택시를 탄 00:10경으로부터도 45분가량이 경과한 시점이며, 발견된 장소도 2차 회식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해상이므로 1차 회식 때의 음주가 위 실족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이 임의적 행사인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사망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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