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1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1946.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천시 ○○○○ 환경위생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3. ○○○○○○○○○병원에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하다 2006. 11. 7. 07:00경 직접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40여년간의 흡연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사망원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이로 인한 폐렴의 발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당한 청소구역은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으로 평소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 되었고, 마지막 근무에 즈음하여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낙엽 등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망인에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망인이 5년 전 금연하였음에도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환경에서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1994. 2. 21. 부천시 ○○○○ 환경위생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담당구역의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낙엽) 청소를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담당구역 외 쓰레기 청소 외 담당하는 업무는 없었으나, 월 1-2회 정도 다른 구역에서 공동으로 쓰레기청소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는 이하생략, 이하생략 구간청소를, 1997년경 2001년경부터 부터 2000년경까지는 이하생략 구간청소를, 2003년경까지는 이하생략 구간청소를, 2004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 11.경까지는 이하생략의 구간청소를 각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보도 및 차도상의 생활쓰레기 등을 빗자루로 쓸어 모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는 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였으며, 공공용봉투에 담아 놓은 쓰레기봉투는 청소용역업체 차량이 1-2일 간격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였다.(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담당한 구역인 이하생략의 작업구간의 길이_ 약 1.7km이고, ○○○○ 소속 환경미화원의 평균 작업구간의 길이는 1.2 km - 2.5km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5:00경부터 09:00경까지,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총 8시간이었으며, 2006년의 경우 월 평균 4일 정도, 연 56일간의 휴일연장근무(05:00-09:00)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은 월 평균 5일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달인 2006. 10.경에는 9일의 휴일연장 근무를 하였다.(라) 매년 10월, 11월은 낙엽에 대로변에 많이 발생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차량의 수거반입량이 평소 월보다 10~20% 정도 정도 반입량이 증가되나 도로상에 떨어진 낙엽 등을 활용 수거하는 경우를 감안한 일의 양은 약 2~3배 정도로 업무량이 휴일 연장근무를 평소 월보다 인원을 반별로 3∼5명씩 증원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담당한 구역은 공장밀집지역으로 부천시에서도 분진, 매연, 비산먼지 등이 많은 지역이었고,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을 빗자루로 쓸면서 일하는 관계로 먼지 등이 많아 유입 호흡기질환 치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의 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약 60세 3개월 남짓이었고, 2003년경 고혈압 진단을, 2003. 12. 8. 건강검진결과에서 흉부방사선검사(폐결핵, 흉부질환)에서 정상으로, 간장 질환의심, 콜레스테롤관리, 음주삼가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 1주일 전부터 열, 오한이 있었고,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기침, 가래(짙은 노란색)가 발생하여 쓰러진 후(의식은 잃지 않음) 타병원 응급실 내원 후 외래를 통하여 2006. 11. 3.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06. 11. 6. 19:30경 CT 촬영 후 병원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후송되었고, 심폐소생술, 기관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11. 7. 07: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40년 정도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사망 5년 전부터 금연 하였고, 음주는 가끔씩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 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급성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망원인이 망인의 환경미화 업무담당과 관련이 없고 노동강도나 스트레스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 기침 등의 증세 있던 환자로서 폐렴이 동반되어 흉강내에 물이 차있던 상태이고, 이후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써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지병의 악화(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급성 감염에 의한 폐렴 발생의 가능성이 큼)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공단본부 자문의- ○○○○○○○○○병원 기록과 X-ray, CT 관찰상 2006. 11. 3. 폐렴 진단된 후 경과 악화되어(2003년과 2004년 건강진단 자료상 흉부사진에 특이사항 없음) 만성적인 업무관련으로 보기 어렵고,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의 직, 간접사인은 임상적으로 폐렴으로 추측되며, 폐렴의 정확한 원인 균주는 불분명하다.②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원인은 흡연, 미세먼지 등의 분진흡입(주로 작업환경), 음식조리와 관련된 매연, 대기공해 등이 있고, 자동차 매연 및 산업공해에 노출될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가능성은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에 따라 발병빈도가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불가능하나, 매연 및 대기공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③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발병원인에의 노출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빠르게 폐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 있다.④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80%이상 흡연인데, 흡연을 하다 중단하였더라도 흡연에 의한 신체 영향이 최소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최소 수개월 - 수년)이 사망 시점에 이루어진 금연이 환자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망인이 약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분진, 매연, 비산먼지 등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한 사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낙엽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약 2~3배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져 평소 월보다 연장근무를 더 많이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사망 당시 60세 3월의 고령이었던 점, 만성 폐질환은 만성적으로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막혀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흡연을 하면 기관지 내에서 먼지 등을 걸러주는 섬모운동을 방해하고, 기관지가 수축 되며, 점액분비선의 증식 및 비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므로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흐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데, 망인이 기존에 40년 정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근무 경력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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