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7. 11. 2. 09: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기업 작업장에서 2인 1조로 전장패널(중량 30~40kg)을 옮기기 위하여 들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으로 이송, 요추분리증 판정을 받고, 같은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08년 5월경 상태가 악화되어 2008. 7. 7.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2008. 7. 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분리증,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선박 전장 취부 및 결선 작업은 30~40kg 정도의 중량물인 패널을 2인 1조로 손으로 들고 옮겨 바닥장비 결선작업(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벽에 장비취부작업(벽에 장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굽혀 드릴작업을 하는 등 하루 10시간 이상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거의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해온 관계로 요추가 조금씩 틀어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에 큰 무리가 가자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반복된 결과 발병하게 된 것이거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벗어나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들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 2002년 7월부터 ○○○○, 2004년 7월부터 ○○○○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선박 전장 장비 취부 및 결선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그 작업 내용은 선박에 전기설비를 붙이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이고, 2인1조로 전장용품창고에서 패널 등의 자재를 꺼내어 지게차까지 옮기고 지게차로 선박근처로 이동한 다음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박으로 자재를 옮긴 후 두 사람이 자재를 손으로 들어 옮겨 취부 및 결선작업을 한다.(2) 원고는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다른 업체에 입사하면서 각각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998년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각각 요추분리증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위 작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채용되었으며, 2005년도에 취부작업을 하면서 허리가 뜨끔한 적이 있으나 2일간 물리치료를 받고는 계속하여 같은 작업을 맡아왔다.(3) 원고의 작업시간은 평일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이고(토요일의 경우 4시간), 10:00부터 10분간, 15:00부터 10분간 휴식시간이며 12:00부터 1시간 동안 점심 시간 및 휴식시간이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18:00부터 1시간 동안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이다.2007년 10월의 경우 이틀을 휴무하고 나머지 29일을 근무하였으며, 평일의 경우 대부분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고(3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6일, 4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1일, 5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2일), 토요일에는 대부분 4시간 정도 연장근로하였으며(8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1일), 일요일에는 대부분 8시간 근로하였고, 5시간 연장근로한 날이 하루있다.월에 따라 휴무일수와 연장근로일수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근무형태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적게는 329.5시간, 많게는 472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하였다(월 근로일수가 400시간을 넘은 달은 2007년 3, 4, 5, 7월 4개월이다).(4) 원고는 2002년경 ○○○○에 입사할 때와 2004년경 ○○○○에 입사할 때 각각 요추분리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6년 1월경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두 차례 병원진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자문의 소견MRI 및 단순 촬영상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요추분리증과 요추전방위증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갑 제7호증의 1, 2).(2) 각 필름감정결과(○○○○병원)척추분리증은 척추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발생빈도는 일반성인의 5% 정도이다. 발병원인으로는 출생시 외상, 무혈관성 괴사, 기립자세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 유전, 반복적 미세외상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반복적 미세외상이 협부결손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외상은 반복적인 생리적 힘, 곧 미세외상이고, 생리적인 외상인 만큼 일어서기, 뛰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흔히하는 행동들이 누적되어 발생함을 의미하며 한번의 특정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골전전위증, 추체전방전위증으로도 불리는데 위쪽 척추의 체부가 아래쪽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난 경우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이 또한 단일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경우 2007. 12. 17. 촬영된 단순방사선 검사, CT 및 2008. 7. 2. 촬영된 MRI 상 제5요추에서 양측으로 척추분리증이 인지되고, 제5요추-천추 간에서 경도의 척추전 방전위증이 의심된다. 위 MRI 상 제5요추체의 하부에 종판의 변성과 제5요추-천추간 에서 추간판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고 이러한 변화는 단일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일상 생활동작이나 연령증가만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커보이나 원고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해 왔다면 자연경과적인 진행상태보다 빠를 수도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담당한 작업에 다소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옮겨야 하는 공정이 있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다한 근로시간, 휴무일수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휴식 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2) 그러나 원고가 2002년경 ○○○○ 입사시 및 2004년경 ○○○○ 입사시에 요추 분리증 의심 판정을 각각 받았고, 2006년 1월경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두 차례 병원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중 척추분리증은 업무와 관련 없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동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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