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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 주식회사 ○○○○부 ○○○○○팀 ○○○○○지점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07. 5. 31. 군산 금강하구언 관광지 야외에서 ○○○파트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친구인 소외2 운전의 생략 화물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이하생략 ○○○○○-금강하구둑방면 300미터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및 경막외출혈, 출혈성뇌좌상, 두개골골절, 경추6번 골절, 흉추7번 압박골절, 좌주관절 주두골절, 좌3수지 원위지골절, 좌측비골골절, 우측 관골골절, 좌측 전두골안와부골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격변화'라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1. 금강하구언에서의 회식이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개최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는 회사 업무를 위해 소외1 사장을 만나러 가다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거래처 사장인 소외1을 만나기 위해 친구인 소외2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2) 그러므로 원고가 업무상 거래처 사장인 소외1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거나, 원고의 친구, 직장동료, 상사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증언)에 불과한 점 및 갑 제6호증。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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