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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0.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3. 21. 김해시 소재 ○○병원에 내원한 뒤 위 병원에서 '경추 제3-4번간, 제4-5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07. 4. 9.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2003. 9. ○○병원에서 경추부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요추부 염좌를 유발할만한 재해 경위가 없음에도 단순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병이 진단되어 있는 등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7명 중 6명이 경추 MRI 상 다발성 디스크 변성 및 팽륜 소견을 보이며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약 35kg 내지 70kg의 지육을 어깨에 메고 냉동창고에서 배달차량으로, 배달차량에서 식육점으로 각 옮기는 등 상·하차 및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작업 형태는 경추, 견갑부, 흉추, 요추 등에 전반적으로 하중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자세이며, 2007. 3. 21. 작업 도중 갑자기 팔뚝에까지 통증을 느낄 정도로 허리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가해지게 되었는바, 위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도축장에서 소, 돼지 등의 지육을 인도받아 중매인들의 거래처로 배송하는 지육 운송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직원은 운전기사와 상·하차 담당 승무원으로 구분된다. 원고는 2002. 9.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하차 담당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는 지육의 경매 보조, 냉동 창고에의 입·출고, 식육업소 차량에 상차, 거래처에서의 배송 물량 하차 등이고, 하루 평균 상 하차 업무는 5시간가량, 경매보조업무는 1시간가량, 청소 등 기타 업무는 1시간가량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하루 평균 도축장에서의 인수 분량은 돼지 600두, 소 50두 정도 되는데, 돼지의 경우 2등분 되어 1개체의 무게는 약 35kg정도 되고, 소의 경우 4등분 되어 1개체의 무게는 약 70kg정도 된다. 소외 회사의 직원 약 40명은 도축장에서 대기하다가 경매가 진행된 뒤 냉동 탑차에 상차 작업을 하게 되고, 각지 식육점 등에 배달할 경우 하차 작업도 하게 된다.(다) 원고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06:30경부터 10:00경까지 오전 상 하차 작업을 하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냉동 창고에의 입 출고 작업 및 점심 식사(30분)를 하며,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오후 상 하차 작업을 한다. 상 하차 작업은 지육을 어깨에 둘러메고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오전 작업시 평균적으로 승무원 1명이 돼지 15두, 소 1두 가량을 상 하차하고, 오후 작업시에도 동일하다. 1회 상차나 하차 작업시 이동거리는 약 10m가량 된다. 소외 회사의 냉동 창고는 도축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입 출고 작업은 주로 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3개월간의 휴무일수은 2006. 12.에는 10일, 2007. 1.에는 7일, 2007. 2.에는 8일, 2007. 3.에는 7일이었다.(마) 원고는 2007. 3. 21.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부의 통증과 좌측 견갑부 및 상지통을 호소하였고, 2007. 4. 4.경 경추부 MRI 및 CT 촬영을 통해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MRI, CT 촬영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2. 2. 14.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2. 9. 11., 2002. 9. 12., 2003. 2. 28., 2003. 3. 1., 2004. 11. 13., 2005. 8. 31., 2006. 3. 25., 2006. 4. 8., 2006. 5. 13.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 '담음견비통', '견비통'등으로, 2005. 1. 22. ○○한의원에서 '두경부 염좌'로, 2007. 1. 13.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3. 9. 13. ○○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3)- 원고의 대원 경위는 경추 및 요부 통증, 좌측 견갑부 및 상지통이다.- 추간판 탈출 방향은 경추 제6-7번간은 좌측이고, 경추 제3-4번간, 제4-5번간은 중앙(focal)이며, 경추 제5-6번간은 중앙(broad)이다.- 발병 시점은 2007. 3. 21. 소를 메고 가다가 삐끗하였다고 하고, 평상시 무거운 물건(소, 돼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 원고의 경추부에는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장해의 소견이 있는데, 원고가 2007. 3. 21. 입었다고 하는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회박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6명). 원고의 업무 내용, 시간,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자문의 1명).2) 본부 자문의 1. : 경추부 MRI 등 방사선 검사상 제3~7경추간에 걸쳐 추간판 퇴행,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 등으로 인한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다. 또한 요추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3)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경우 요추부에 대한 급성 재해력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면서 일부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디스크 돌출 패턴(중앙 돌출)을 감안할 때, 중량물 취급에 따른 돌출로 추정할 수 없는 바, 일부 중량물 취급 자체는 인정되나 위험부담 노출과 질병과의 연관성이 매주 낮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신체감정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2)-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경도 내지 중등도)이다.- 현재의 병적 증상이 업무와 관련된 2007. 3. 21.자 사고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 : 발병 경위상 뚜렷한 사고 내용은 없다. 단지 2007. 3. 21.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 뚜렷한 사고가 없어 기왕증을 추정하기가 난감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 21세기 방사선과 의원에서 판독한 경추 CT 판독지(을 제4호증의 1)에는 제5-6과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팽융(bulging)으로 기록되어 있다. 21세기 방사선과 의원에서 판독한 경추 MRI 판독지(을 제4호증의 기에는 제3-4와 제4-5경추간에 중앙에 국소 탈출이 보이고, 제5-6경추간은 바닥이 넓은 중앙부 돌출, 제6-7경추간은 바닥이 왼쪽 뒤옆 추간판의 탈출(prolapse)로 기록되어 있다.- 보통 여러 부위에 연속적으로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특정 외상으로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는 대부분 한 부위에 국한되므로, 위 MRI 소견처럼 제3-4경추부터 제6-7경추까지 다발성으로 중앙부위에 추간판이 탈출되었다는 소견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일 가능성이 크리라 본다.- 한편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은 추간판이 돌출되더라도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한 증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팔이 아프거나 팔의 힘이 약해지는 경추의 신경뿌리병증에 의한 증상은 제6-7경추간 좌측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부위는 퇴행성 소견일 가능성이 크리라 본다.- 제출된 CT나 MRI의 판독지만으로는 퇴행성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07. 4. 4. 경추 MRI 촬영 당시 원고의 나이는 51세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상응하는 변화라고 본다. 자연경과에 상응하는 소견으로 보며,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주치의는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였고, 결정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 협의회 심의 소견은 직접적 재해사실이 없고, 경추의 다발성 되행성 변화로 기왕증으로 판단하였다. 재심사 결정기관의 자문의도 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으며 염좌는 단기간 내 치유되는 관계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무관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염좌란 삐었다는 말을 한자어로 적은 말로, 특정 업무나 작업과 관계없이 일상 생활 중에도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생길 때 바로 알게 된다. 따라서 급성 재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염좌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단순한 요부 통증을 요추 염좌로 진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염좌는 보통 1~3주면 치유되는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개월이 지난 뒤에 이를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 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상·하차 담당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경추부나 요추부에 어느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을 어깨에 둘러메는 것으로 원고의 경추부에 직접적인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견비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도 '두경부 염좌',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2007. 3. 21. ○○병원 내원 당시 요통을 호소한 것 외에는 '요추부 염좌'의 발생 경위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치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사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대다수 및 진료 기록 감정의가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경추부의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의 돌출 양상을 감안할 때 중량물 취급에 따른 돌출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고의 나이는 50세인데, 원고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상응하는 변화라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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