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3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2.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5. 8. 12.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동기의 고장으로 운전석이 앞으로 밀리면서 목이 젖혀지고 복부를 핸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2007. 4. 11.경 ○○○병원에서 위 경추간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7. 11. 14.경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3.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음에도 목과 팔의 통증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을 승인받은 경추부와 인접한 부위에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병원)(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7. 4. 11.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어깨 및 좌 상지에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나) 2007. 11. 21.자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서원고는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어깨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최초 경추부 MRI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신청하지 않았다.(다) 2009. 2. 2.자 사실조회회신서① 원고의 치료 및 진단 경위㉠ 2006. 6. 22.경부터 원고를 치료하였는데, 당시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었다.㉡ 당초 제5-6경추간에는 추간판탈수, 골극 형성 등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있었으나 추간공이 좁아진 증상은 없었는바, 척수 압박 내지 신경근 압박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고,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인다.㉢ 당초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추적 검사에서 제5-6경추간에 좌측 신경공 쪽으로 돌출된 증상이 새로 발견되어 신청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퇴행성 변화가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7. 4. 11.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제 6-7경추간의 유합으로 인해 인접 부위에 과부하가 걸려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 MRI 판독지① 2006. 6. 22.자 MRI 판독지㉠ 심한 골극의 형성 및 퇴행성 척추증(Prominent osteophyte formations andspondylosis)㉡ 제3-4, 5-6경추간 경막낭을 압박하는 정도의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bulging disc at the C3-4, C5-6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제6-7경추간 좌측 중심성 돌출 추간판탈출증(HNP, left paracentral protrusion at the C6-7)②2007. 3. 9.자 MRI 판독지㉠ 제6-7경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Lt. foraminal HNP, C6-7)㉡ 제5-6경추간 좌측 중앙으로 치우친 추간판팽윤증의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with bulging disc, Lt. paracentral C5-6)③ 2007. 9. 11.자 MRI 판독지㉠ 제3-4, 4-5, 5-6경추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small central HNP, C3-4, 4-5, 5-6)㉡ 제5-6경추간 중심성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C5-6, central)㉢ 제6-7경추간 수술 후 상태(post-OP state, C6-7)(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사협의회①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명백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없고, 후종인대골화,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증상으로 판단된다.③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④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병변으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본부 자문의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과 골극 형성, 추체간격 협소 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도 중심성, 미만성으로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재해 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감정의(○○대학교병원)(가) 증상① 제5-6경추간에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후종인 대골화증도 동반되어 있다.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7. 3. 9.자 및 2007. 9. 11.자 경추부 MRI에서 확대되지 않고 비슷한 상태이다.(나) 발병 원인① 퇴행성 골극 형성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② 일반적으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인접마디변성에 의하여 제5-6경추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수술 후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면 새로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기거나, 기존에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면 악화되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수술 후 시행한 MRI에서 수술 전에 비하여 악화된 증상은 발견되지 않는다.③ 수술 후인 2007. 9. 11.자 경추부 MRI에 의하면,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전과 비슷하고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척수 압박이나 신경 압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그 수술에 의한 압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나타난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수 또는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추적 검사에서 제5-6경추간에 좌측 신경공으로 돌출된 증상이 새로이 발견되었는바, 제6-7경추간의 추체간 유합으로 인해 인접 부위에 과부하가 걸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형태를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는 반면, 원고 주치의가 제출한 MRI 판독지에는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bulging disc), 추간판 팽윤증의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with bulging disc) 또는 중심성·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C5-6, central)'으로 판독되어 있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고,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형태를 중심성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단일한 외상성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원고의 제5-6경추간에는 골극, 후종인대골화 등의 퇴행성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데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 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이 제시되어,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현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6-7 경추간에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기 전후로 촬영된 MRI 필름을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위 수술로 인한 인접마디변성으로 생긴 상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제시된 점(감정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원고 주장의 업무사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20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