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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5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7. 15.생, 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08. 5. 20. 04:30경 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엎드려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05:3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45경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2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중 평소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줄 정도의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이상상태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평소 운행시간이 많기는 했으나 사망 전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어, 업무와 사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06. 7. 14.경부터 사망일까지 ○○○○에서 23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축산폐기물 및 공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폐기물 수집 장소가 거창, 함양, 통영, 거제 등 서부경남 일대와 남원 등 전남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1일 약 14~15시간을 운전하였고, ② 장시간 운전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③ 축산폐기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도로 사정이 나쁜 산지까지 이동한 다음, 메탄가스로 인하여 악취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고, ④ 이와 같이 수집한 폐기물을 해양투기선박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선박의 출항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수시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이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기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은 서부경남 지역 및 전남 일부 지역의 축산폐기물(전체 폐기물의 약 90%) 및 공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약 13대의 탱크로리로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삼천포 신항에 정박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신대양'이라 한다)의 해양투기 선박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고,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인 ○○○은 그 폐기물을 바다(공해)에 버리고 있다.(나)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3.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2004. 1. 9.경 퇴사하였고, 2004. 2.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5. 11. 23.경 ○○○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5. 12. 31.까지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06. 7. 14.경 ○○○○에 입사한 후 탱크로리를 운전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3~4회 정도 축산 농장 등을 방문하여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삼천포 신항에 있는 해양투기선박까지 운반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한 축산 농장의 내역은 별지 1 농장 내역표와 같다.(라) ○○○○은 망인을 비롯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업무량을 배정하려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작업 일정에 따라 수시로 휴무일이 변경되었으며, 망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통상적으로 1일 3~4회 정도 수거 대상 업체를 방문하였고, 해양투기선박은 매월 8~12회 정도 출항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하기 1달 전의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 시간 및 운행거리는 별지 2 근무 내역표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① 망인은 2008. 4. 21.부터 5. 19.까지 25일을 근무하였고, ②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340km(≒7,975.6km/25)이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77시간이었으며, ③ 위 기간 동안 해양투기선박이 출항한 날은 9일이고, 대부분의 경우 출항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항구에 도착하였는데(다만 2008. 5. 8.은 출항시간이 11:00인데 10:20에 항구에 도착함), 한편 ④ 망인과 동종의 업무를 담당한 동료직원인 소외2(수산폐기물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의 경우 22일(1일 평균 근무시간 8.9시간)을, 소외3(축산폐기물 담당)의 경우 27일(1일 평균 근무시간 10.9시간)을, 소외4(축산폐기물 담당)의 경우 25일(1일 평균 근무시간 11.2시간)을 각 근무하였다.(바) 망인을 비롯한 운전사들은 통상적으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02:00~05:00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14:00~17:00경에 업무를 종료하고, 망인은 2008년 4월에 5일(6일, 10일, 13일, 19일, 20일)간, 5월에 4일(3일, 4일, 11일, 17일)간 휴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하기 3일전인 2008. 5. 17.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5. 18.에는 08:30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농장(왕복 102.4km, 약 2시간 18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11:30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5. 19.에는 04:00경 집을 출발하여 ○○농장(왕복 102.4km, 약 2시간 18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왕복 15.4km, 약 28분 소요), ○○○○농장(왕복 129km, 2시간 40분 소요), ○○○○○(왕복 286.6km, 5시간 6분 소요)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18:30경 퇴근하여 1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약 533.4km를 운행하였다(추정 운행시간 : 10시간 26분).(나) 망인은 2008. 5. 20. 새벽에 집을 출발하여 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장에 도착하여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04:30경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석에서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05:3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내원할 당시 이미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검안의는 같은 날 05:45경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망인이 현장에서 흉통을 호소한 증상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다) 망인은 키 약 159cm, 몸무게 약 54kg이었다.(라) 망인은 1일 담배 1/2 ~ 1갑 정도를 피우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마) 망인은 2007년 7월경 ○○○○병원에서 담석제거술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7. 12. 22.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정상혈압 120미만/80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뿐,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대학교병원)①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호흡과 의식이 없었으며, 내원 후 망인에 대해 사망선언을 하였다.② 성인이 내원하기 전에 심장이 정지한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이고, 망인이 현장에서 흉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평소 운행시간이 많기는 했으나 사망 전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과로와 사망과의 관계는 적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사망전 3일간 통상업무시간의 30%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다) 의학지식① 급사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관여할 수 있는데, 관상동맥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 만성 및 급성 심부전, 심근염, 심장판막질환 및 부정맥 등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는 심근경색이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45세 이상의 남성,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② 급성심근경색이란 심근에 혈액공급을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내의 죽상경화반이 파열 또는 균열되면서 혈소판 응집 등의 응고과정이 촉발되어 혈전이 생성됨으로 관상동맥의 급성 혈관폐색에 의하여 초래되는 질환이다. 심장혈관이 폐색되면 심장근육의 괴사가 초래되는 질환이다.③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고콜레스테를 혈증), 노령, 가족력, 비만, 남성, 운동부족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오전 10~12시까지 높고 점심 식사 후 조금 떨어졌다가 오후 6~8시에 다시 높아졌다가 취침 후 떨어져 새벽 2~3시에 제일 낮아지는데, 이러한 일과성 변화와 관련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시간에 많이 발생한다.④ 스트레스, 격렬한 육체적 활동 등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은 육체적 과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한 심근경색의 경우 수면 중 또는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부정맥의 경우 육체적 과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 ○○○, 주식회사 ○○○○○○, ○○○○○○공단,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검안의는 망인이 사망 직전에 흉통을 호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인 2003년경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에 입사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망인은 ㉠ 사망 무렵인 2008년 4월에 5일간, 2008년 5월에 4일간 각 휴무를 하였고, ㉡ 사망 전일인 2008. 5. 19. 04: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1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약 533km를 운행하여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직전인 2008. 5. 17.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5. 18. 3시간 30분 정도만을 근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 사망 전 1달 동안 25일을 근무하면서 1일 평균 약 10.77시간을 근무하고 약 340km를 운행하였는바, 이는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직원인 소외3(근무일 27일, 1일 평균 근무시간 10.9시간), 소외4(근무일 25일, 1일 평균 근무시간 11.2시간)의 업무량 보다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 교통량이 적은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일정이 일상화되고, 농장 등 폐기물 수거장소가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그 이동 경로 및 시간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대부분의 경우 1달에 약 10회 정도 있는 출항 시간보다 약 1~2시간 일찍 항구에 도착하였으므로, 출항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과속, 난폭 운전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업무의 특성상 폐기물을 차량에 싣거나 이를 선박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 망인이 직접적으로 폭발 등 안전사고를 경험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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