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877,2심【주문】1.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긴장성 두통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1. 14.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0. 13. 12:30경 사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심한 통증, 현기증 및 구토증상과 함께 실신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협착증, 고혈압, 긴장성 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7. 11.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8.경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작업환경 변화와 함께 업무시간 및 책임감 등이 가중되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소외 회사는 선주로부터 대형 선박 등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선박 제조를 위하여 설계, 절단, 조립,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나) 원고는 1994. 1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계속하여 대조립부 성형2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8.경 팀장으로 승진하여 성형2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작업관리(팀원들의 출, 퇴근 관리, 부재신청, 도면준비 등 작업준비, 팀원들에 대한 작업지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기타 팀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등)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로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아래로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팀원들의 작업, 특근 등을 관리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특히 작업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작업이 느려서 퇴근 시간 후 1~2시간 정도씩 추가로 전산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가끔 팀원이 결원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작업을 일부 도와주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평소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면서 08: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근무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오전 10:00부터 10:10까지, 오후 15:00부터 15:10까지, 17:00부터 17:10까지는 휴식시간 이며, 현장 근로자가 통상 1주일에 1회씩 주, 야간조로 나누어서 맞교대를 하였으나, 원고는 팀장으로서 주간 근무만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2007. 10. 7.(일) 휴무, 같은 달 8.(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 같은 달 9.(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 같은 달 10.(수) 08:00부터 18:00까지 근무, 같은 달 11.(목) 08:00부터 21:00까지 근무, 같은 달 12.(금) 08:00부터 18:00까지 근무, 같은 달 13.(토) 08: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같은 달 13. 토요일 오전 근무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7. 10. 13.경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 후 ○○대학교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바)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2001. 8. 2.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거의 없고, 평소 15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음주는 1주일에 1~2회 정도 2홉들이 1병을 마셨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사실조회 회신 포함)- 과로 스트레스 후에 두통 있어 내원하신 분으로 상기 진단서 의심 하에 입원치료하면서 약물치료 하였음- ○○대학교 병원에서 실신, 두통, 중대뇌동맥협착증 진단 받고 내원하여 2007. 10.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입원 치료 받음- 중대뇌동맥협착증이란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뇌혈관의 혈관 내강이 좁아지면서 혈류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수년간 서서히 진행하고, 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위험요소로 잘 알려져 있음- 원고는 최초 입원 당시 혈압이 180/120(mmHg)으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약 복용함.- 원고의 기존 질환 중 중대뇌동맥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음2)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회신 포함)- 2007. 10.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반드시 요망됨.- 2007. 10. 18.부터 2008. 12. 11.까지 본원 신경과 외래 진료하였음.- 원고는 내원 당시 그 일주일전 발생한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병력청취, 신경학적 검사 및 뇌 MRI 촬영 결과 긴장성 두통, 고혈압,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등으로 진단되어 항혈소판제제 및 항고혈압제제 처방하였음.-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이란 대뇌혈관의 일부인 중대뇌동맥의 직경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현상을 말하고, 중대뇌동맥 폐쇄의 원인은 내경동맥의 죽경화판에서 유래한 색전증 혹은 심장탓색전증, 중대뇌동맥 자체의 제자리 죽경화혈전증 등을 들수 있으며, 드물게 동맥박리, 동맥염, 섬유근육형성 이상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유전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죽경화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본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병력청취, 그리고 뇌 MRI 촬영 결과, 심전도 등을 검토해 보면, 환자의 객관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을 뽑을 수 있음.- 고혈압은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은 원인에 따라 발병기간이 다를 수 있겠으나, 죽상경화에 의한 것이라면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고령의 경우 노화과정의 일부로 다른 요인 없이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고령 환자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음.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상기 질환 발생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위험인자들로 발병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의 위험인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의무기록지 확인 및 병력청취 상 고혈압이 확인됨.- 원고의 기존질환 중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병은 고혈압임- 의무기록지 상 확인되는 원고의 특징적인 생활습관은 흡연, 음주임.(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중대뇌동맥협착증은 기저 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 악화되는 질병으로 재해성 질환이 아님. 중대뇌동맥협착증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며 1회성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수 없고, 대개 본인의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함. 긴장성 두통은 평소 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기 상병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상병 근로자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상병 근로자에서 고혈압이 있었던 상태이고(직장 건강검진결과), 또한 중대뇌동맥협착증은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병변으로 업무와 관계 짓기는 어렵고, 긴장성 두통도 상병 근로자에게서는 심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됨. 신청 상병은 상병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 질환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중대뇌동맥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음. 중대뇌동맥 협착증은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뇌경색을 일으킬 수있는 위험요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중대뇌동맥 협착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하여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음.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0%임. 30세 이상에서 40%가 고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음. 긴장성 두통은 객관적인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질병명이 아님. 다만 스트레스가 주요한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여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증은 확인 가능하고, 긴장성 두통은 환자의 증상 호소로 보아 진단내릴 수 있는 질환임. 긴장성 두통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중대뇌동맥 협착증이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인 것은 맞고,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면 맞는 주장임. 그러나 업무관련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아님-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중대뇌동맥 협착증)에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움. 그래서 법적인 규정 및 전문가 합의를 통해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화하려고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고의 중대뇌동맥 협착증에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긴장성 두통의 발병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긴장성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와 과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원고의 작업내용 및 최근 작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긴장성 두통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중대뇌동맥 협착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요양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평가는 현재 필요 없는 상태임.-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움- 환자의 긴장성 두통은 환자의 작업내용 및 최근 작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긴장성 두통은 직장인 중 상당수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휴업치료가 필요하거나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질병은 아님. 스트레칭, 일부 약물치료 등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 환자는 뇌경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관리, 금연, 운동, 스트레스 관리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인정근거]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고혈압에 대하여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3년 전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혈압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중대뇌동맥 협착증에 대하여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위 상병은 고혈압 등과 관련된 동맥경화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는 2006. 8.경 팀장으로 승진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1년 이상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그 업무에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긴장성 두통에 대하여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경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조장으로 재직할 때와 달리 소속 팀원들에 대한 작업관리를 수행하면서 위로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아래로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팀원들의 작업, 특근 등을 관리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긴장성 두통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긴장성 두통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긴장성 두통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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