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8구단2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3.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가 2006. 11. 21.부터 11. 23.까지 ○○○○사업소에서 반납되는 CVT 미션과 기타 부품들의 하부에 달린 로트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 박스에 포장되어 2단으로 쌓여있는 물품을 들어내려 박스에서 꺼낸 후, 부품 하부를 근접 촬영하기 위하여 다시 지게차에 싣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보는 자세로 촬영을 하던 중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우측 손 감각이 무더지면서 저린감을 느끼게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제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5. 원고의 통상 업무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극형성, 추간공협착 등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엔진 등 차량 하부수리를 18년 이상 하여 왔으며, 1990. 10. 19.경에는 ○○○○사업소에서 디젤승용차의 엔진 탈부착을 하다가 경, 풍주부 염좌상을 입은 일이 있고, 1994년에는 ○○○○사업소에서 ○○○ 승용차량의 무게가 70kg 상당에 이르는 오토미션 관련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양을 한 일도 있으며, 이후 2004년말까지 정비직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그러던 중, 2006. 11. 21.부터 11. 23.까지 중량물을 들어올린 후 하부 촬영을 위하여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증세가 나타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자동차 정비업무를 계속하여 오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중량물을 들어올려 하부촬영을 하는 작업으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3. 11. 소외 회사의 차량 정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1990. 10. 19.경 소외 회사에서 정비작업 중 경·흉추부 염좌, 흉추부 타박상을 입고 1991. 1. 23.까지 요양을 하였고, 1995. 3. 1. 소외 회사의 ○○○○사업소로 보직변경이 되어 정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5. 3. 20.경 재해를 입어 '요추3-4번간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의증)'의 상병으로 1995. 5. 15.부터 1995. 10. 2.까지 요양한 후, 1997. 5. 26.부터 1998. 10. 16.까지 및 2003. 2. 27.부터 같은 해 5. 7.까지 각 재요양한 일이 있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산재요양 이후,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담당업무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6. 4. 30.까지는 정비2직에서 1일 8시간(08:30-17:30) 작업을 하였는데 경정비 및 부품배달, 직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5. 1.부터 2006. 10. 31.까지는 긴급출동직(긴급출동업무, 경정비)으로 1일 8시간(08:30-17:30) 작업을 하였는데, 1kg 내외의 공구류를 이용한 튠업세트 교환, 라이닝 교환, 백미러 교환, 신차 점검, 헤드램프 교환 등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작업 업무를 수행하여, 1일 평균 1대를 정비하였다.(라) 위와 같은 경작업장 근무 후 기능작업장으로 복귀하여야 하였으나, 원고가 건강상태를 호소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정비지원업무를 하도록 보직을 변경하여, 2006. 11.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정비지원과에서 1일 8시간 보증정산(사무업무), 무상점검 캠페인(출장), 클레임부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원고의 건강상태가 고려되어 정비2직업무 등을 담당한 이후에는, 원고는 경정비 외의 차량 수리는 하지 않았고 주로 사무실 업무를 보았으며, 업무 성격상 야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바) 소외 회사는 2005. 12.경 ○○○○○○ 예방의학교실 산업및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소외 회사 정비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한 일이 있는데, 그 조사 보고서상으로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개 작업(기능부서의 엔진 O/H 교체작업과 헤드교체작업),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아니지만 의심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8개 작업으로 조사되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된 2개 작업의 1인당 연간작업수는 2004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12.5회, 헤드교체 관련 작업이 17회, 2005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6.8회, 헤드교체 관련 작업이 18.5회로 노동부 기준의 연간 60일 이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 작업들은 근골결계질환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2)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6. 11. 21.부터 11. 23.까지 2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CVT 중 상단 박스 속에 있는 CVT 미션의 로트번호를 근접촬영한 후, 상단의 CVT를 내려 놓고 하단 박스 속에 있는 CVT 미션의 로트번호를 근접촬영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클레임 부품창고로 입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작업 이후 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06. 11. 1. 정비지원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 2006. 11.경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작성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육체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의 약한 통증이 1달에 1번 정도 나타나는데, 아프기 시작한 것은 10월초부터라고 기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소견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2006. 11. 24.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동통 및 우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요추자기공명검사상 우측 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어 견인요법을 포함한 물리치료 등이 요구되며,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가료가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다.②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무리한 노동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무리한 노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원고에 대한 MRI 검사상 경추5-6번간에 추간판탈출소견이 뚜렷하게 있고, 단순방사선 검사와 연계하여 볼 때 퇴행성 변화는 확실하며,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경부동통 및 상지로의 동통이나 저림증이 대부분으로 원고의 증상과 일치한다. 원고의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목에 대하여 좋지 않은 자세로 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면 이 사건 상병과의 약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일정 시점에 의한 재해보다는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가 근무하는 작업부서에 대한 과거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밀조사상 상지의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CVT 운반작업 등이 경추부 부담작업은 아니며, 평소의 퀵서비스(긴급출동) 및 지원과 작업 또한 경추부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① 재해 발생 전부터 경부통증 호소와 관련한 의무기록이 있고, MRI상 척추극 상돌기 돌출과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를 어려우리라 생각된다.② MRI상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증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③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④ MRI상 제5-6 경추간 골극형성, 우측 추간공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며, 재해 내용이 특이할 만한 것이 아니고 경추 부담작업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⑤ 재해 발생의 전후 과정이 불확실하고 담당업무 중 발생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우며 2006. 11. 시행한 MRI 소견상 경추5-6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우측 신경공 주위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어 급격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 심사청구시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① 경추부 MRI상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형성, 추간공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② 경추부 MRI상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 및 우측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된다. 디스크 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1990. 10.경 경·흉추부 염좌 등으로 요양을 하고, 1995. 3. 20.경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수핵탈출증이 발생하면서 요양 및 재요양을 지속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이러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005. 11.경부터는 사무실 업무 및 경작업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작업만을 담당하도록 한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6. 11.경. 작성된 '근골결계질환 증상조사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고, 어깨부분에 약한 통증이 있는데 10월초부터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무리한 노동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목에 대하여 좋지 않은 자세로 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되면 이 사건 상병과의 약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일정 시점에 의한 재해보다는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2005. 11.경 이후에는 목 부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2006. 11. 21.부터 11. 23.까지의 작업 내용도 2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CVT 상단 박스 속의 부품 촬영을 한 후, 이를 내려놓고 하단 박스 속의 부품 촬영을 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목 부분에 무리한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고, 그 업무 내용이 평소 수행하던 사무업무와는 달리 다소 육체적인 부담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단 3일간의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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