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04. 5.경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2008. 1. 21. 19:00경 ○○○○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마친 후 다음날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8.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 또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과정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 또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약 16년간 심야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3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 속에 있었고, 특히 4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재취업하였으나 ○○○○은 원고에게 배려를 하지 않고 정상인과 똑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비만·당뇨 등이 있었으나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를간 연속으로 서울 - 부산 간 야간운행을 하여 상당한 피로를 느낀 상태에서 이틀간의 휴무일 중 두 번째 날 갑작스럽게 잡힌 비정기 교육에 참석하여 휴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장시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심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마비증상이 오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 심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0. 6. 17. ○○○○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산 - 서울 간 28인승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1일 근무시 위 노선을 1회 왕복 운행 하였는데, 위 노선은 편도 운행에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편도 운행 시 2시간 간격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분씩 2차례 휴식을 취하게 된다. 왕복은 통상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운행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형태이고, 교대근무자의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영업소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3~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였고, 1달 평균 20일 가량 근무 하였다. 천일고속의 근무상황표에 따르면, 원고는 2007. 10.에는 18일, 2007. 11.에는 17일, 2007. 12.에는 19일, 2008. 1.에는 12일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의 2008. 1. 근무내역은, 1. 1. 부산에서 서울 1회 편도 운행, 서울 - 울산 1회 왕복 운행, 1. 2. 및 1. 3. 휴무, 1. 4. 부터 1. 7.까지 매일 1회 부산 - 서울 왕복 운행, 1. 8.부터 1. 10.까지 휴무, 1. 11.부터 1. 14.까지 매일 1회 부산 - 서울 왕복 운행, 1. 15. 및 1. 16. 휴무, 1. 17. 부산에서 서울까지 1회 편도 운행, 1. 18. 서울 - 부산 1회 왕복 운행, 1. 19. 서울에서 부산까지 1회 편도 운행, 1. 20. 휴무, 1. 21. ○○○○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로 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1990. 6. 1.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원고의 혈압이 1차 140/100 mmHg, 2차 130/90mmHg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5. 8. 27. 실시된 건강검진(1차) 결과,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비만관리가 필요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9. 26. 실시된 건강검진(2차) 결과, 당뇨에 관하여 즉시치료를 요하지는 아니 하나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9. 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8. 24. 실시된 건강 검진 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5. 29.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뇌경색, 당뇨, 고혈압'을 진단받아 2004.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는 당뇨, 고혈압이 있으나 치료받지 않았고, 과거력 상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4. 5. 29.부터 2004. 6. 19.까지 휴직을 한 다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하에 복직하였다.(라) 원고는 2008. 1. 21. 09:00경부터 19:00경까지 부산에서 실시된 ○○○○의 정기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위 교육을 마치고 교육담당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귀가한 후 다음날 ○○대학교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마) 원고는 1954. 4. 10.생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3세 남짓이었고, 키 165cm, 체중 72kg의 체격이었으며, 2004. 5.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술과 담배를 끊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부속 ○○○병원 신경과 소외1)좌측 팔다리 마비가 치료 도중 재발하여 입원가료 하였다.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요양신청서 상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의 근무일지를 확인해 본 바, 증상 발현 과정에 업무상 특별한 과로, 스트레스를 가한 소견이 없는 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2) 자문의 2. : 과로의 증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어, 뇌경색은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없고,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 등은 기존질환이다.3) 자문의 3. : 과로의 증거가 없고 과거력 상 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4) 자문의 4. : 4년 전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고, 과로의 증거가 없어 자연경과로 사료된다.5) 자문의 5. : 4년 전 뇌경색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다. 발병 1주전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변화가 없어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산재와 무관한 상병이다.6) 자문의 6. : 과로의 경위,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없어 뇌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7) 자문의 7. :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최근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없다.(다)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1) 신체감정회신= 뇌경색의 알려진 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피임약 복용, 고령, 뇌혈관 기형, 심장병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정황이나 평소 근무량의 의미있는 증가가 객관적으로 인지되어야 하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부족하고, 아울러 근무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 있어서는 뇌경색의 1차 원인은 2008. 6. 12. ○○○병원 발행 진단서에서 볼 수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는 비만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뇌경색은 1차 발생 후에 재발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2) 사실조회회신- 같은 뇌경색 환자라도 재발 유무는 위험인자를 얼마나 관리했는지, 식이 요법을 얼마나 했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담배는 피는지 등 여러 인자의 복합적인 관리 정도에 따라 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통 사람에 비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단순히 몇 %정도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같은 형태의 근무를 계속 반복하였다면 업무에 적응을 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일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루를 쉰 뒤의 9시간의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원고의 병력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0. 6. 17.부터 18년 가까이 고속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행한 고속버스 운전 업무는 그 업무내용, 업무량, 강도, 휴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2008. 1. 21. 교육을 받으면서 심한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중 '고지혈증'은 개인 질환으로 보일 뿐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04. 5. 29. 이미 이 사건 상병 중 '고지혈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을 진단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당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재발에 관하여도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 및 신체감정의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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