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580,2심-대법원,2010두3824,3심【주문】1.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9. 14.경 ○○○○중공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중공업 주식 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능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바, 2006. 9. 25.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4. 30. “원고는 2006. 8. 8. 복직을 통해 '해고'라는 스트레스가 해소된 상황이었고, 원고는 해고나 복직 이전부터 회사와의 고소 및 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원고가 입원하기 전인 2006. 9. 24.까지 해고자 모임에서 소송 관련 일을 하였고, 원고 주장의 재해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07. 4. 18. 자문의사협의회에 참석하여 계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원고는 입원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 등 복직된 근로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유인물 배포, 해고기간 중 임금과 근속년수를 불인정하는 차별적 대우, 반복적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등의 소외회사의 감시, 통제 및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위 회사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한 유인효과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가 보다는 원고의 성격적 특성 및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현하였거나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해고 경위(가) 소외회사는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차량부품, 공작기계, 기타 방산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7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3. 3. 15.경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나) 소외회사는 2004년경 수차에 걸쳐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노조지회에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휴인력의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유로, 2004. 4. 1.자로 100명, 같은 달 6.자로 100명, 같은 달 여자로 50명 등 총 25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다) 그 후 소외회사와 노조지회장 소외1은 2004. 4. 27. '경영정상화 관련 회사 최종제시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외회사와 노조지회는 일자리 창출, 생산라인 및 인력 전환배치 등을 추진하여 위 250명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되, 2005. 1. 31.까지는 모두 복귀시킨다'는 요지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는 조합원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후 2006. 1. 10.경 ○○○○○○조합에서도 추인되었다.(라) 그런데 위 합의 후 새로이 노조지회장으로 선출된 소외3 등 137명은 위 휴업휴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휴가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2004. 9. 21. 위 휴업휴가를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소외회사에 대해 규제명령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9. 23. 소외회사에 2004. 10. 5.까지 그 대상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라고 지시하였다.(마) 그에 따라 소외회사는 2004년 말경까지 위 휴업휴가의 대상자 250명 중 84명을 원직에 복귀시킨 후, 2005. 1. 3.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를 포함한 156명을 추가로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원래 각 소외회사의 ○○공장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위 156명을 7명 또는 8명씩으로 나누어 파견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장(○○공장)으로 파견명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그 과정에서 노조지회, 노사협의회, 생산대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바)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약 25~40일 간 무단결근하거나 소외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노조지회는 2005년 1월 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위 전보에 항의하여 각종 시위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사) 소외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위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행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5. 1. 31.부터 같은 해 2. 4.까지 각 2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05. 2. 4.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 중 2차에 걸쳐 노조지회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 위촉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지회는 이를 거부하였다.(아) 그 후 소외회사는 2005. 2. 25.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05. 3. 11. 재심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후 2005. 3. 14.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2) 원고의 복직 경위(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전보·해고 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노동위원회는 2005. 8. 29. 위 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소외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소외회사가 2005. 10. 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2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소외회사는 2006. 8. 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41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나) 한편 원고는 2005. 3. 14. 소외회사에서 해고된 후 2005. 12. 20.경 ○○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2. 3.경부터는 해고자 모임에서 구제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8. 8.경 소외회사에 복직하였다(한편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에서는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유인물의 배포게재 경위(가)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에서는 부당한 징계 및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나) 이와 관련하여, 소외회사는 원고가 복직할 무렵인 2006. 7. 26.경부터 같은해 9. 18.까지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 게재하거나 직원들의 가정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① 회사는 해고자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나, 강성해고자들 때문에 정식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고 판정까지 가게 되었다. 강성해고자는 단체협약 제34조에 나와 있는 평균임금 150% 지급 조항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로또식 목돈 챙기자며 선동하고 있고, 패소한 해고자들까지도 발목잡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재산이 있어 먹고 살만하거나, 불법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때문에 번번이 빨리 회사로 돌아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06. 7. 26.자 유인물).② 회사의 8. 8.자 원직복직 대결단은 과거의 상처를 청산하고 해고자문제와 임금 단체협상을 일괄타결해 노사대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한 차원 높은 융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외쳤던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150%는 포기할 수 없다'며 '돈욕심'에 사로잡힌 일부 원직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땀흘려 일해 온 우리 모두를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원직 복직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돈 역시도 사원 모두의 땀방울로 이룬 것이다(2006. 8. 18.자 유인물).③ 이 악질 노동귀족은 '나는 소송으로 하루에 8만원씩 벌고 있으니까 한달이면 240만원으로 잔업이나 특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며 잔업특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려는 현장사원들을 비아냥거리고, '원직복직 안되고 끝까지 갔으면 몇 억원인데, 복직해서 몇천만원밖에 못 벌었다고 아쉬워하며, '회사가 해고만 시켜주면 나는 일 안하고 목돈 벌겠다'라고 떠들고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현장사원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동료의 등골 빨아 목돈 벌겠다는 이런 반노동자적 악질 노동귀족 때문에 회사가 단체협약 34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다(2006. 9. 4.자 유인물).(4) 원고의 징계위원회 통보서 수령 및 재해 경위(가)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① 2006. 9. 14. '2006. 9. 7. 근무지 무단이탈 및 회사 규율질서 문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6. 9. 22. 11:00 노사회의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② 2006. 9. 25. '2005. 5. 9. 경영진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6. 10. 2. 10:00경 노사회의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18.경 소외회사가 배포게재한 이 사건 유인물을 읽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2006. 9. 25.경 사업장에서 위 징계를 위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이에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2006. 9. 25.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위 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2006. 10. 9.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5)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한편 소외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413호 사건에서, 2007. 9. 14.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269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2. 항소기각되었으며, 재차 대법원 2008두80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상고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15, 18, 19호증, 을 제4, 5,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① 2006. 11. 6.자 소견서원고의 진술에 의한 현저한 스트레스(부당해고→복직→부당한 처우 및 정신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성 신체화 증상 및 편집증적 사고를 보이는 등 적응장애 증상이 재해(회사측 부당한 대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06. 10. 19. 검사) 현재 원고는 현저한 직장 스트레스(복직 이후 자신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것)로 인해 편집증적 사고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예민한 상태로, 우울감과 함께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는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해를 보이고 있다. 진단적인 인상은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mixed anxiety and depressed mood)로 시사된다.③ 2007. 3. 12.자 회신서㉠ 적응장애란 확인 가능한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증상은 스트레스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발생되어야 하는데, 임상적으로 심각한 반응이란 스트레스의 성질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심한 고통이 있거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장해에 의해 평가되고,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또는 그 영향)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원고의 경우 면담 및 심리 검사 결과, 현재의 스트레스 요인은 회사와의 갈등(해고, 복직, 소송취하 압박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 내용의 진위 여부 및 타당성은 법적으로 가려야 할 부분이나 그러한 갈등 상황이 현재 원고의 심리적 우울 및 불안 상태를 유발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 상태가 원고의 성격적 문제나 2차적 이득에 의한 인위적 증상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④ 2008. 9. 17.자 사실조회회신서㉠ 장기화된 우울반응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응장애는 이를 유발한 스트레스가 끝난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응장애의 임상양상을 가진 사람의 소인(predisposing factor)에 따라 예외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가 어떤 것인지와 소인(성격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 원고는 복직 후 자신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집착하는 편집증적 사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우울감과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반응으로 인한 신체증상을 보이고 있다(인성검사상 건강염려점수 90, 편집점수 80, 거짓점수 77, 신경쇠약점수 71, 정신분열점수 70으로 나타남).㉢ 인성검사에서 도출된 원고의 성격적 특성으로 보아 스트레스 반응도 있으니 원고의 편집증적 성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이되는 결과를 보인다.(나) ○○○병원(2008. 9. 11.자 사실조회회신서)① 원고는 스트레스 관련 신체화 증상 및 편집증적 사고를 보이고 있는바, 회사의 부당한 대우 이전에 관련 증상이 없었다면, 그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②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끝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따라 사회 부적응의 양상이 지속될 수도 있어 모든 경우에 스트레스가 끝나고 6개월 이내 종결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외부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증상에 영향을 주고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만성화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③ 성격적 특성은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에 따른 취약성 및 다양성이 있고, 원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사협의회① 적응장애는 성격적인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질환인데,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의 경우 적응장애의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된다.②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증상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고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동일한 스트레스의 원인(회사의 태도)을 가진 31명 중 원고 1명에게만 발병하였으므로, 주된 원인은 원고의 성격 특성, 개인적 취약성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회사와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우울 및 불안상태가 유발되어 회사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복직을 하면서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된 상태이고 입원 전까지 회사일(소송)을 하는 등 잘 적응하였으므로, 개인적 소인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본부 자문의①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의 하나이고, 그 증상은 스트레스 사건으로 충격을 받거나 생활변화가 일어난지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 우울, 불안 또는 우울과 불안의 혼합형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신체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는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스트레스 사건이 끝나면 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이 통례이다.② 원고의 경우 최초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자가 2006. 8. 18. 09:00로 되어 있고 재해경위는 회사측의 불법선전 유인물을 보고 모욕감과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심하게 아팠고 그 후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가 생겼다고 하였으나 정신 의학적으로 볼 때 업무상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스트레스 사건은 회사측의 불법선전 유인물 배포 보다는 주물공장으로의 부당전출(2005. 1. 21.) 또는 부당해고(2005. 3. 14.)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부당해고 스트레스 사건 18개월 후에 적응장애가 발증 하였음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해고 후 김해에 있는 ○○에서 경비업무를 보았고 그 후 소송관계업무를 보다가 2006. 8. 8. 원래 해당부서로 정상 복직되었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실신을 주소로 응급진료받고 입원하여 긴장성 두통, 현기증, 신경증 등의 임상적 진단하에 8일간 치료 받았고 입원기간 경도의 두통과 어지럼증 이외에 다른 호소는 없었다. 입원 중 2006. 9. 26. 정신과로 협진 의뢰하였고 적응장애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다. 심리학적 평가서에 의하면 원고의 사고형태가 편집증적 경향이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매우 예민해서 사소한 스트레스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④ 원고는 부당 해직, 스트레스 사건 이후 쉬지 않고 ○○ 경비업무와 회사 해고자 단체에서 법규담당을 하면서 소송관계업무를 병원 입원 전날까지 한 바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업무 외적인 노조법규 및 소송업무처리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유전적, 생물학적 및 성격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병원)(가) 적응장애의 정의, 발병원인 및 예후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심리적 증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발병원인은 발병시점 3개월 이내 확인 가능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후는 일반적으로 수일이나 수주 지속되는 일시적인 장애이고 스트레스 요인이 종결된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소실 되면 부적응적 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나) 진단방법 및 검사소요기간적응장애의 진단은 정신의학적 면담, 진찰, 이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임상심리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고, 확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환자 개개인의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다) 원고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과정의 적절성원고가 2006. 9. 25.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받은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2006. 10. 9. 정신과에 내원하여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은 통상적인 진단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원고의 증상①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주된 스트레스의 사유는 해고로부터의 복직도 있지만 지속적인 회사측과의 소송과 부당한 대우가 주된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이는 증상은 적응장애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회사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단순한 일회성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 복합적, 만성적으로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노출이 원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③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같은 스트레스(지속적, 반복적, 복합적인 부당한 대우와 차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취약성과 관련한 원고의 내인이 크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단순히 원고의 취약성에 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④ 진료기록상 원고가 보고하고 있는 증상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인위적인 증상 내지는 과정에 의해 진단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연령에 의해 증상이 발현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3, 1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 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증상(두통, 현기증, 우울감, 편집증적 사고,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반응 및 그로 인한 신체적 반응 등), 발병 경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감정의, 일부 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피고 자문의사들의 주된 의학적 소견에서도 원고에 대한 적응장애의 증상을 인정하되, 다만 그 발병 원인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성' 또는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원고의 전보해고 후 복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소외회사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유인물과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의 내용과 취지', 이러한 자극이 있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된 점, 소외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다가 소외회사가 추가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복직 상태가 유동적인 상태였고, 단순한 복직으로 인하여 갈등관계가 해소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인물에 의한 비방 및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이 발생한 직후에 발병되었다는 점에서 위 상병의 통상적인 진행 경과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반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바, 당시 원고를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위원회의 판정 즉시 복직 및 평균임금 150%의 지구에 관한 요구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가 통상적인 노사협상 내지 노무관리 개선 요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즉 소외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진 2005. 8. 29.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6. 8. 8.경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또한 평균임금 150%의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 등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의한 비난을 지속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와 같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에 관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감정의 등)이 제시된 점, ⑦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의 약 3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응장애 등의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원고에게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내재적 성격을 가진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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