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480,2심-대법원,2010두24906,3심【주문】1.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염좌'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선반의 프로그래밍, 제품검사 및 위 선반을 이용한 가공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6. 10. 2. 10:00경 작업장에서 제품 검사를 위해 측정기를 들고 제품을 뒤집다가 미끄러져 주저 앉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12. “원고는 위 요양신청 당시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최근 2개월 동안 훈련탄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생겼는데, 2006. 10. 2. 선반에 가공품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탄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바닥에 주저 앉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재해 경위를 변경하였는바, ① 원고 주장의 재해경위와 달리, 원고가 이미 입사 후부터 다리 통증 및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추석 연휴 후인 2006. 10. 9.에 이르러서야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②'요추 MRI 판독 결과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 이전부터 계속적인 요통이 있었으므로 요추부염좌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선반을 이용하여 약 45kg의 군용 훈련탄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무런 도구 없이 직접 훈련탄을 들어 선반에 고정하는 업무를 장시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이하생략병원)원고는 좌측 하지부 저린감 및 심한 요통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 입원가료하여 보존적인 치료 등으로 가료 중이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2) 피고 자문의(가) 처분기관 자문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및 팽윤으로 확인 된다. 요추부염좌는 타당하다.?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는다. 요추부염좌는 타당하다.(나) 자문의사협의회?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이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재해 이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므로 요추부염좌도 인정할 수 없다.? MRI 판독 결과, 요천추간 척추전위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추간판탈출증이 없으며 가성 추간판팽윤증으로 판단된다. 입사 직후부터 요통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기왕증에 의한 요통으로 판단된다.? MRI 판독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다)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중심성·미만성 탈출로 급성 탈출 증상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감정의(가) ○○○○○○○○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증상 및 발병 원인원고에게 요추부 통증, 요추부 강직, 양하지 통증의 증상이 있고, 이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 12. 18.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 척추전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척추 전방전위증의 존부원고에게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데, 이는 척추후궁협부의 골결손으로 위쪽 척추체가 아래쪽 척추체보다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척추가 불안정하게 위치하여 그 주변 부위의 변성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은 척추후궁협부의 골절이나 선천적인 골결손이다.? 기왕증 존부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사고 이전 요추부 검사 자료를 검토한 바가 없어 기왕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증상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척추전방전위증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정의, 발병 원인 및 종류추간판은 수핵, 섬유륜, 연골판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분이 점차 감소되어 탄력성이 줄어들고 굳어지게 되며, 섬유륜도 부분적으로 갈라지고 약해진다.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온 상대에서 과다한 하중이 추간판에 가해지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되거나 섬유륜을 뚫고 빠져나와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미만성 팽윤(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 돌출형(섬유륜은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 탈출형(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모두 단절), 유리형(수핵의 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음)으로 구분된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상병㉠ ○○○○병원 : 2006. 10. 2. 시행한 방사선 및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주간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제시됨㉡ ○○○병원 : 2006. 10. 4. 내원시 의무기록상 요통 및 간헐적 신경학적 파행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일 시행한 요추 CT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제시됨㉢ ○○○○병원 : 2006. 10. 9. 입원시 의무기록상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제시됨㉣ ○○○병원 : 2006. 12. 4. 시행한 요추 CT 검사에서 제5요추 전방전위증,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체간격협착, 제5요추-1천추간 불안정성(의증)의 소견이 제시됨. 2006. 12. 15. 수술기록지에 최종 병명은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이었음? 원고의 증상㉠ 원고에게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이는 기왕증으로 볼 수 있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팽윤 상태로 판독되었으므로,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위추간판탈출의 상태로 사료된다. 그 기왕증기여도는 100%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수차례 요각통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요통 등의 증상은 사고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사고일의 재해로 인하여 요통이 급속히 증가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재해로 인해서 기존질환의 증상을 악화시켰거나 또는 요부염좌가 발생하여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추염좌의 기왕증기여도는 75%로 보인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요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요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이전 요추부 검사 자료를 검토한 바가 없어 기왕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나, 요추부 동통 등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는 없었으므로, 재해 이후 척추전방전위증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에게 기왕증인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 반면, 제5요추-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중심성·미만성 탈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척추협착증 내지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가성 추간판탈출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요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대학교 ○○○병원)이 제시되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⑵ 요추부염좌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년 4월에 3회에 걸쳐 ○○한의원과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또는 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요통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6. 9. 16.에 이르러서야 ○○○한의원에 내원하여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요통의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즉 원고는 2006년 7월 말경 내지 9월 초순경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훈련탄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6. 9. 16.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2006. 10. 2. 작업 중 허리를 다치게 되자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방사선 및 MRI 검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를 뒤인 2006. 10. 4.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CT 검사를 받는 등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2006.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병원과 ○○○병원(척추 질환 관련 전문병원으로 보인다)에 내원하여 요추부 방사선, MRI, CT의 여러 검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 작업자인 소외1에 의하여 그 재해 경위도 일부 확인되는 점, ④ 이러한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피고 지사의 자문의도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의 소견을 밝혔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요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요추부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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