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853,2심-대법원,2013두3450,3심【주문】1. 원고2, 원고3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7. 1.부터 부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22. 06:20경 부산 금정구 구서1동 ○○○○ 앞 도로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정문에서 안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5톤 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기저골절, 측두골 골절(좌), 기뇌증, 안검좌상(우), 안면부 다발성 열상, 안면골 골절, 좌외상성 고막천공, 치아파절, 보철물탈락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5. 5. 24. 14:40경 ○○○○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덱스트란과 타나민을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현기증과 마비를 호소하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하였지만 같은 날 14:40경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었다.다. 이에 원고1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으로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원고1으로서 원고 원고2, 원고3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18세를 도과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험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18세 미만인 근로자의 자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2, 원고3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2, 원고3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요지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상병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혹은 그 치료과정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요양 및 사망경위, 사망 후의 사정 등(가) 망인은 2005. 3. 22. 06:20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개골 기재골절, 측두골 골절(좌), 기뇌증, 안검좌상(우), 안면부 다발성 열상, 안면골 골절, 좌외상성 고막천공, 치아 파절, 보철물탈락의 상병을 입은 후 ○○○○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입원진료에 필요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에서 두개골 기저골절, 기뇌증 등에 대한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05. 4. 7.경부터 성형외과에서 안면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등을 받다가, 2005. 5. 23. 이명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다.(나) 망인은 이비인후과로 전과된 다음날인 2005. 5. 24. 14:40경 ○○○○ 이비인후과 간호사 소외2이 전공의 소외3으로부터 받은 처방에 따라 감각신경성난청치료제인 텍스트란 500cc와 타나민 35㎎을 혼합한 주사액을 링거주사를 통하여 투여한 직후 현기증, 마비 등의 이상 징후를 였고, 이에 소외2이 링거주사 잠근 후 즉시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하였지만, 결국 같은 날 14:45경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과오를 주장하였고, 이에 신경외과 의사 소외4과 담당과장 소외5, 성형외과 과장 소외6,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3과 담당과장 소외7 등이 ○○○○경찰서와 ○○○○검찰청으로부터 「망인의 입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증세가 진단되었음에도 전문 진료부서인 순환기내과에 대한 협진요청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개월 동안 방치하는 잘못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망인의 입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증세가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비대증세는 고혈압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합병증으로서 당시 망인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심장에 대한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진료부서인 순환기내과에 대한 협진요청 등을 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라) 한편,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인 ○○○○○○○○ 주식회사와 망인을 치료한 의사들의 사용자인 의료법인 ○○○○○○○○ 의료재단을 상대로 망인의 손해액 226,720,732원(일실수익 +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과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 40,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 법원 2008가합2732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의료법인 ○○○○○○○○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서로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61㎝, 체중 63kg인 51세 남짓의 남자로서, 1996. 6. 1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 판정을 받았고, 1998. 5.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순환기계질환(심장비대), 고혈압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2. 7. 18. 실시된 1차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2002. 9. 12.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3. 12. 6. 실시된 1차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장질환관리 판정을 받고 2003. 12. 15.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4. 8. 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간기능관리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2003. 12.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가 진단되었고, 2004. 8. 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심전도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가 진단되어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나) 그러나 망인은 약 7-8년 전부터 고혈압약만 복용하였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 흡연과 주 3-4회(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미상이다.(나) 부검감정서암적색, 유동성심혈, 각 실질장기의 우혈상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관찰되고, 심장에서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오래된 심근경색 소견들이 보이며,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급사가 가능한 점, 간에서 지방변성 소견을 보이고, 그 외 사인과 관련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기계적 질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점,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사인과 관련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개요상 입원 중 사망하였다고 하고, 주사쇼크에 의한 사망과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서- 위원 1 : 평소 건강진단 등에서도 고혈압 및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 후 사고와는 무관하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 불가하다.- 위원 2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원 3 : 망인은 2003. 12.경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고, 2004. 8.경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으로 진단된 적이 있었으며, 평소 흡연 및 음주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이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원 4 : 사망 당시 ○○○○ 진료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명증세가 업무와 연관된 작업 중 발생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이와 상관없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 5 :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질환과 재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심비대 소견이 있어 사망원인 질환은 기저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아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학회- 망인의 경우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명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망인이 최초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순환기내과와의 협진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좌심실비대가 있더라고 고혈압치료를 받고 있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에는 협진하지 않는다.- 소외8의 치료와 망인의 발작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이명증을 치료하기 전에 실시한 이비인후과적 검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밀검사 후 이명치료를 하였더라면 이명이 개선되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학회- 망인의 경우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좌심실비대가 있었지만 고혈압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순환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망인과 같이 좌심실비대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링거치료는 무방하다.- 이명증의 치료와 고혈압의 조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망인의 발작도 이명증의 치료와 별개로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심전도검사가 적절하게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정밀검사는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후 이명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예측되지 않고 돌발적인 발작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마) 관련 민사사건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라고 부름)에 줄상경화 (흔히 '동맥경화'라고 부르기도 함)로 인한 좁은 부위가 생겨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저하('심근허혈'이라고 부름)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허혈성 심질환의 병태생리에 있어서 관상동맥에 생긴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증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동맥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재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연, 흡연, 조기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유발인자(또는 악화인자)이다.관상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꼭 지속적으로 허혈성 심질환의 증세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증세와 징후가 있을 때도 있고 안정되어 있을 때도 있다. 허혈성 심질환의 발현 형태인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인성 급사의 경우에도 특이 증세 없이 지낼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의 발현, 즉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분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증세 및 징후가 나타나는 데에는 유발인자(또는 악화인자)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유발인자(또는 악화인자)에는 심한 신체활동,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추위 노출, 과식, 흡연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성 심질환의 직접적인 의학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의학적 원인이 되려면 허혈성 심질환의 주된 병태생리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또는 죽상경화)를 유발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그 개연성이 낮아 보인다. 하지만,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인자(또는 악화인자)를 고려할 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부상으로 인한 통증 및 신체적 부담과 그 치료 과정에서의 통증 및 여러 불편감을 포함한 심리 스트레스 등이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인자(또는 악화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질환은 이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무려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물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을 진료하였거나 치료하였던 ○○○○ 의사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점, ③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도 망인이 사망 직전 치료받았던 소외8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약제나 치료방법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질환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도 일치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오히려, 망인은 1998년도부터 고혈압, 심장비대, 허혈성 심질환, 당뇨질환, 간장질환 등에 대한 의심이나 주의판정을 받고도 고혈압 치료약만 복용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까지 약 25년동안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던 점, ⑥ 나아가,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요양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치료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⑦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담금이나 치료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직접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그 치료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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