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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2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344,2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27. 작업장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하던 중 1회용 페인트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화염 화상(심재성 2도, 9%) - 안면부, 경부, 이부'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받다가 2007. 12. 5. 치료를 종결하고, 2007. 12.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보상일시금 8,941,92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존 장애는 양 눈썹 위에 연결된 상태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있고 그 길이는 6~7cm에 해당하므로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 외과 소외1)(가) 2007. 12. 5.자 장해진단서 : 안면부는 전체 면에 화상흉터와 눈 주위와 일부 면에 해족종 형태의 화상흉터 및 색소침착 상태이고, 경부는 전면부 일부 면에 화상흉터 잔존 및 색소침착 상태이며, 양측 이부는 일부 면에 화상흉터 잔존 및 색소침착 상태이다.(나) 2008. 5. 20.자 진단서 : 원고의 이마부터 비후성 반흔은 양 눈썹 위에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으로서 양측이 연결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양측 이마부 반흔의 길이는 6~7cm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5cm이상의 선상흔'이라는 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 : 안면부 양측 이마에 해족종 해족종 등 동전크기 정도 이상 반흔, 목 부위에 손바닥보다 작고 계란크기 정도 이상 반흔이 있다.(나) 본부 자문의 : 원고의 경우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흉터는 안면부 양측 이마에 동전크기 정도 이상의 반흔, 목 부위에 손바닥보다 작고 계란크기 정도 이상의 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2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3) 신체감정의 (○○○○○○○ 성형외과 소외2)(가) 신체감정촉탁결과- 안면부에 다발성의 화상 반흔이 있고, 일부는 비후성 변형을 보이며, 탈색소성 병변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현재의 반흔 상태는 국가배상법의 장해등급 판정요령에 의하면 제7급 제12 호(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로는 제22조 등급결정 기준의 '자'항을 보면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때에는 그것을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나) 사실조회결과- 양측 눈썹 사이에 약 8cm×2cm 내에 비후성 반흔, 탈색소성 반흔이 산재해 있고, 좌측 상안검부에도 반흔(2cm×1cm)이 전체적으로 보이며, 좌측 하안검부(1cm)와 좌측 비익부(1cm)에도 반흔이 있다. 경부와 흉부 중앙 상부에도 반흔이 보인다.- 비후성 반흔은 흉터가 주위 피부보다 튀어나온 상태를 말하고, 탈색소성 반흔이란 외상이나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원래의 피부 색깔보다 옅은 상태의 반흔을 뜻한다.- 경부와 양측 이부의 반흔은 판단하기 힘들고, 안면부의 반흔, 특히 미간부 주위의 반흔은 사람의 눈에 띄는 반흔이다. 흉하다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다.- 반흔은 흉터를 뜻하고, 선상흔은 선으로 보이는 흉터를 뜻한다.- 양측 눈썹과 그 사이를 보면 많은 반흔들이 엉켜있어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흉터로 보인다.- 1m 정도의 거리에서나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하여도 하나의 흉터로 보인다.- 원고의 흉터 중 양 눈썹 위의 흉터는 눈썹 등에 의해 가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얼굴 부위에 반흔으로 인한 흉터장해가 제7급 제 12호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얼굴 부위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어야 하고, 한편, 2개 이상의 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 안면부의 양측 이마에 동전 크기 정도 이상의 반흔과 목 부위에 손바닥보다 작고 계란크기 정도 이상의 반흔이 있다는 이유로 제12급의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나, 다른 한편,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양 눈썹 윗부분에 비후성 반흔이 있는데 양측이 연결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원고 안면부의 양측 눈썹과 그 사이에 많은 반흔이 엉켜 있어 하나의 흉터로 보인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의 양 눈썹 윗부분의 반흔 및 왼쪽 눈 둘레의 반흔이 인접하여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신체감정의의 반흔 측 정치에 따라 위 반흔의 면적을 계산하면, 양 눈썹 윗부분이 16cm²(=8cm×2cm) 정도이고, 좌측 안검부가 3cm²{상안검부 2cm²(=2cm×1cm) + 하안검부 1cm²(=1cm×1cm)} 정도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계란 크기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 부위 반흔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은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 안면부에 있는 2개 이상의 반흔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제시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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