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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2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지점 고객전송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06. 11. 20. 21 : 00경 회식 도중 쓰러져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안면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 3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24.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만한 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기왕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소견이 확인되며 음주, 흡연 습관 등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건 상병 당시 원고에게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는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할 사정이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지사 및 ○○○○○○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인 2004년부터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1998년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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