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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2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협의회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2. 09:30경 제4회 시장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다가 의자 위에서 떨어져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16.경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1. 이 사건 상병부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후방 불안정성도 없으며, 단지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이후의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90~95도 정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5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는 12급 7호의 장해에 해당하고, 또한 보행 및 노동시에 통증이 있는데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어서 12급 1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그 주장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부합 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외과의원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운동 제한 등의 장해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 자문의도 원고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후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외과의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슬관절에 경미한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장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는 정도의 장해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14급 9호로 규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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