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2008. 5. 3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8. 2. 3. 1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어 쏟아진 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빈통으로 이를 옮기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5. 30. "MRI 판독 결과, 제3-4요추간은 경미한 팽윤 소견으로 위 재해와 무관하고, 제4-5요추간은 중심성 팽윤이 저명하나 위 재해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요통이 주된 증상이므로 요부 염좌에 준하는 가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 직후 비로소 허리 부위에 통증이 생겼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위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있으므로, 위 각 상병은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될 뿐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원고의 퇴행성 기존 질환에 불과 하고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이 사건 각 상병으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나) ○○○의원2008. 2. 9.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2008. 2. 3. 작업도중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침치료(5회)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다) ○○○병원이 사건 각 상병으로 2008. 3. 24.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라) ○○병원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MRI 검사에서 고신호 강도와 돌출을 보이며, 외상 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외상과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 개월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로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마) ○○○○○○의원 원고는 요부통으로 요부염좌 및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요양 종결 후 본원에서 지속적 약물 및 물리요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경과 관찰을 요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지사 자문의① 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변성이 확인 되고, 제3-4, 4-5요추간의 경우 팽윤의 소견인바, 원고의 증상이 요통이라면 염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MRI 판독 결과, 제3-4요추간은 경미한 팽윤 소견으로 재해와 무관하고, 제4-5 요추간은 중심성 팽윤으로 저명하나, 이 사건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된 증상은 요통으로 요부 염좌에 준하는 가료가 필요하다.(나) 본부 자문의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골극 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탈출 양상이 급성탈출로 사료되지 않는바,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원고의 2008. 3. 2.의 작업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감정의(가) ○○○○○○○○○병원① 원고의 증상2008. 3. 19.자 ○○○○병원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 증이, 제4-5요추간 중심에서 약간 좌측으로 탈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제3-4, 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저음영을 보인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에서 약간 좌측으로 탈출된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이다.② 퇴행성 변화의 유무제3-4, 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저음영 소견은 퇴행성 변화이나 심하지는 않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유발될 수 있다.③ 치료의 필요성제3-4요추간은 추간판팽윤증이나, 제4-5요추간은 고신호 강도의 탈출이 확인된다. 현재 원고에게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④ 업무관련성원고가 2008. 2. 3. 작업 중 요통, 하지방사통 등이 심하고 너무나 아파서 작업을 못할 정도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8. 2. 3. 부상 후 2008. 3. 19.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는바 위 사고로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2008. 2. 3.부터 2008. 3. 18.까지의 침술치료에 비추어 요추부염좌는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간판탈출증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나) ○○○○협회① 원고의 증상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명확한 신경 압박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제4-5요추간에는 탈출된 추간판이 좌측 신경근을 건드리고 있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소견이 보인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증은 가벼운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단계를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발병 원인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반면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원인은 추간판이 퇴행성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③ 발병 시기 및 치료 방법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 사고 이전부터 추간판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다만 요부 염좌라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어, 요양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④ 자연경과 또는 외상의 관여에 의한 발병 여부MRI 판독 결과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다. 그러나 특히 제4-5요추간의 섬유륜에 고신호 강도가 보이는바, 이는 섬유륜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외상이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인한 자연 경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 중 피고 지사 자문의 및 감정의(○○○○○○○○○병원, ○○○○협회)의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 추간판팽윤증만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 주치의 및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들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가) 상병의 존재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 중 원고 주치의, 피고 본부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나) 업무관련성(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2,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7. 12. 11.부터 ○○○○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이 시공하는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7. 12. 11.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2. 3.까지 약 49일을 근무하고 약 6일을 휴무하면서, 거푸집 및 옹벽 설치, 콘크리트 타설, 양생 후 거푸집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재해일 15:30경 위 건물 6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옹벽이 붕괴되어 타설된 콘크리트가 5층 발코니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1~5층의 외벽 창틀의 거푸집 등에 타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바스켓으로 담아 손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창틀 바깥 쪽인 발코니에서 콘크리트를 바스켓에 담아 이를 창틀 안쪽에 있는 동료 작업자에게 전해 주면, 동료 작업자가 이를 손수레에 실어 각층 외벽 창를로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원고는 약 3시간에 걸쳐 콘크리트를 담은 약 20~30kg의 바스켓을 약 120m 높이의 창를 너머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위 바스켓을 들어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위 재해 직후 원고는 동료 작업자인 소외1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한 후 소외1의 부축을 받아 5층의 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 작업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 소외1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돌아온 다음 허리 찜질 등의 치료를 한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허리 통증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5일부터 8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연휴 다음날인 같은 달 9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허리 통증으로 작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동료 작업자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동료 작업자의 도움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숙소에 돌아와 자가치료를 하는 등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콘크리트가 담긴 약 20~30kg의 바스켓을 약 3시간에 걸쳐 반복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인바, 이는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원고가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약 49일 동안 동종의 형를목공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위 재해 직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위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또한 이 사건 재해 직후 설날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원고가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다가 연휴가 끝난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는 등 그 치료 및 진단 경위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고신호 강도와 돌출이 보이고, 외상 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외상과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에서 약간 좌측으로 탈출된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신호 강도의 탈출이 확인된다."는 소견(○○○○○○○○○병원), ㉢ "제4-5요추간에는 탈출된 추간판이 좌측 신경근을 건드리고 있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소견이 보인다.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가벼운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단계를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협회)의 소견이 각 제시되었는바, 위 상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허리의 통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 "원고가 2008. 2. 3. 작업 중 요통, 하지방사통 등이 심하고 너무나 아파서 작업을 못할 정도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 및 ㉡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의 섬유륜에 고신호 강도가 보이는바, 이는 섬유륜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외상이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협회)이 각 제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는바, 위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허리 부위에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되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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