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08구단2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34,2심-대법원,2010두3305,3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14.자, 2007. 6. 13.자 및 2007. 8. 31.자 각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시공하는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7. 위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거푸집 인양기계 설치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오르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하지 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 뇌좌상,경추 및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간질증후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불안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받던 중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각각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받았다.(1) 2006. 12. 13.경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14.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2007. 5. 25.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3. 위 상병석 소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2007. 8. 14.경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31. 위 상병의 소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가)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1) 원고는 2004. 12. 1.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청력은 정상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7.부터 2006. 7. 1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7. 18.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진료 기록상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없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받는 과정에서 두통과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을 호소한 일은 있고, 위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두통,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6. 7. 19. ○○○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간호원에 의해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9. 15.경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이에 위 병원에서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거쳐 2006. 11. 20.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하였다(2006. 12. 8. ○○○○○○○○병원도 원고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단하였다).2)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의 청각세포 및 뇌로 연결되는 청각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유전병, 내이 감염, 약물, 외상, 노인성, 혈액질환, 신경이상, 면역이상, 종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원고는 2003. 9. 25. 및 2004. 2. 24.경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2005. 3.경 부비동염으로, 2005. 4. 16.경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각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 후 양측 청력 저하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로서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 반응검사 등에서 중등고도의 난청 소견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청력 저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2) ○○○○○병원 특진의2004. 12. 1.자 건강검진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어 있어서 청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5년의 청력상태를 알 수 없어 사고와의 연계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3) 피고 ○○지사 자문의들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나, 그 후에 검사한 CT, MRI 소견상 특이한 기질적 손상이 없어 두부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자문의 2 : 특진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3 : 수상 후 의무기록상 청력저하 소견이 없었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자문의 4 : 지주막하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청력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경과상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곤란하다.자문의 5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청력검사가 정상이었으나 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 ○○○○○○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 : 원고의 나이가 56세이지만 노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청력 자체도 중등도 이상이므로 1년 내에 아무런 원인 없이 급격하게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한쪽에서만 발생한다. 만성중이염에 의해 영구적인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병원 등의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에 양측 고막이 깨끗하다고 되어 있고, CT 검사에서도 중이염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중이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CT나 MRI에 명확한 뇌손상이 없으면 청력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두부 타박상에 의해서도 난청이 유발된다는 논문이 많고, 이는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비인후과의 교과서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청력 손상이 대부분 사고 후 즉시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수의 외국 논문에 따르면 뇌손상 후 1년이 지나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의 양촉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뇌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경외과 감정의 :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동반하여 측두골 골절, 이출혈, 이루 및 고막파열 등 청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변이 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최초상병인 놔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하여(가) 발병경위 등1)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중이던 2006. 3. 21.경 이후로 빈뇨 증상을, 2006. 4. 17.경 이후로 잔뇨감 증상을 보였고, 2006. 7. 27,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 주치의는 2006. 11. 20. 원고의 증상을 신경인성 방광(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06. 12. 8.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진단을 받았다.2)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으로는 약뇨, 요주저, 간헐료, 복압배뇨, 배뇨말요점적 등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뇌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뇌손상 등)과 척추질환(척추손상, 다발경화증 등), 말초신경질환, 의인성 및 기타 신경질환이 있다.3)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뇌질환(성두통, 만성두통, 뇌졸중,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뇌손상 등)과 척추질환(척추손상, 다발경화증 등), 말초신경질환, 의인성 및 기타 신경질환이 있다.(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고관절 손상 후 발생한 빈뇨, 야뇨증과 배뇨곤란에 대한 약물치료중이다. 요역동학 검사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2) 피고 ○○지사 자문의주치의 소견 및 비뇨기과 요역동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병원* 비뇨기과 감정의 :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으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진료기록 및 CT, MRI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 내지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신경외과 감정의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의 뇌손상의 정도가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할 정도인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다) 신경인성 발기부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병변으로 위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검사결과 혈관성 발기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소견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전형적인 신경인성 발기부전 소견이 없다.3) ○○○○○○병원* 비뇨기과 감정의 :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진료기록 및 CT, MRI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발기부전을 유발 내지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고령화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찾기 어려운바, 단지 고령화에 따라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은 추정할 수 없다.* 신경외과 감정의 :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 13,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감정 촉탁결과(○○○○○○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청력 등을 비롯하여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청력 장애,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점, ② 양측성 감각성 난청에 대한 추가상병을 부인하는 피고 ○○지사 자문의들이 들고 있는 근거는 위 추가상병이 상당기간 지난 후의 증상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후 의무기록에 청력저하에 대한 기록이 없다거나 재해 이전 청력이 정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근거들은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 근거가 박약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과정에서 두통과 다리 및 허리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였던 점, ④ 두부 타박상에 의해서 난청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논문도 많고 일부 논문에 의하면 뇌상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감각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점, ⑤ 중이염을 오랫동안 앓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오래된 중이염 환자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이염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지만 노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에게 급격하게 난청이 발생하거나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할 아무런 원인이 없는 점(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고령으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5일 또는 1개월 여만에 산경인성 방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4개월 여 만에 난청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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