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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9. 13. 10:00경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교통에서 보조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2월경에 정식기사로 취업하여 일해왔는데,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하였고, 하루 평균 주간 226km, 야간 264km를 운행하였으며(인천 지역 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주간 야간), 하루1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사납금 입금, 승객과의 다툼등으로 많은 스트레를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06. 12. 연부터 ○○교통에서 보조기사로 일하다가, 2007. 2. 1.부터 기사로 일하였고, 근무형태는 택시기사에게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 12시간 근무이었다.(나) 원고의 근로일수는 월일수가 31일 경우 26일, 30일인 경우 25일을 만근으로 하였는데, 원고는 2월에는 23일을, 3, 4월은 만근을, 5, 6, 7, 8월은 만근보다 하루씩 적은 일수를 일하고, 연장근무나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중된 경우는 없었다.(다) 원고는 2007. 9. 1.부터 2007, 9. 4.까지 오후 배차를 받아 근무하고 2007. 9. 5.은 쉬었고, 2007. 9. 6.부터 2007. 9. 10.까지 오전 배차를 받아 근무하고 2007. 9. 11. 쉬었으며, 20 7. 9. 12. 오전 배차를 받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즈음 원고의 근무 상황 1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다. 2007. 9. 1.부터 2007. 9. 12.까지 하루 평균 주행거리 239.5km(주간 219.04km, 야간 265.07km)이다.(라) 원고는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마) 원고는 2007. 9. 13. 10:00경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의식을 잃어 119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페소생술 등을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바) 원고는 ○○○○병원에서 2000. 6. 4.부터 2000. 6. 7.까지 좌전하행지의 90%정도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고, 2001. 1. 15.부터 2005. 1. 17.까지 고혈압과 스텐트내 재협착 50% 진행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18. 호흡곤란으로 119차량에 의하여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원고는 고혈압이 기저에 있고 하루 1 내지 2갑 이상의 흡연을 20년간 해 온 환자로 원고의 급성 상동맥증후군(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상기 위험인자라고 판단된다.1차 급성심근경색은 2000년에 좌전하행지에 90% 정도의 협착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시 스텐트 삽입하였고, 이후 2001년에 50% 재협착 소견 보여 투약치료를 하면서 외래 통원 치료 중 택시 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내원심전도상 심실세동 보여 응급 심폐소생술 및 관동맥 조영술 시행 후 풍선확장술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심실세동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중 이후에 폐렴 병발하여 본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현재 병동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고 추후 제세동기 삽입술 고려대상 환자이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고혈압, 흡연 경력이 있고, 2000년 1차 심근경색이 있었고, 스텐드를 시행한 상태이었으며, 2001년도에 50% 재협착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악화로 근로와 관계된 재해는 아니다.2) 자문의 2 : 원고는 2000년 고혈압, 심장협심증 및 간염으로 진단되어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을 받은 바 있으며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내재된 경우이다. 2000년 심장 관상동맥혈관 촬영 시 심장주요혈관 중 하나인 좌전행지에 90% 이상협착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병력으로 판단할 때, 2007. 9. 13. 발생한 심장마비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성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진행되어 심실세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 즉 새로 산업재해 등 직업적 환경보다는 지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약 10% 정도는 환경적 스트레스, 긴장성 빈맥, 고혈압 악화 등이 기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교통에 입사하여 택시기사에게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 12시간 근무 형태로 일해 왔고, 택시기사의 경우 근무간과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전부터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는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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