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30,2심【주문】1.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 ○○○○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7. 15.부터 2006. 7. 18.까지 연일 내린 폭우 등으로 인해 유실된 선로 등의 복구작업 등을 한 이후에 고열·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서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병원에서 '헤르페스 뇌염, 간질중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6.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인체에 잠복하여 있다가 육체적 피로 등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재활성화되어 인체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하는데, 원고는 평소에도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2006. 7. 15.부터 2006. 7. 18.까지 연일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폭우 등으로 유실된 선로 등의 긴급복구작업 및 점검 등 급격히 가중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각종 유해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중에 감염되는 등으로 이미 원고 인체 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4. 3. 15. ○○청 소속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전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1. 소외 공사의 설립으로 소외 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소외 공사 ○○○○○○사업소에서 전기원 겸 통신설비보수 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를 비롯한 ○○○○사업소의 직원들은 3조 2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위 3조 2교대제는 직원들을 조당 4명씩으로 구성하여 3개조로 나눠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교대로 각 조별로 연속 2일 주간근무(근무시간 09:0~19:00), 연속 2일 야간근무(근무시간 19:00~다음날 09:00, 취침시간 4시간 포함) 및 2일 휴무토록 하는 근무형태이다.(다) ○○○○사업소는 소외 공사의 태백선 제천지점 일부와 정선선 증산기 점~46.527km의 전철설비, 전력설비, 통신설비의 개량 및 유지보수를 하였다.(라) 원고는 전차 선로 시설물, 각종 조명기구 신호 전원장치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설비의 각 개량 및 유지 보수작업, 정보통신 케이블의 접속, 회로시험, 정보통신설비 운용 등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개량 및 유지보수작업, 자연재해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마) 2006. 7. 15.경부터 2006. 7. 18.경까지 강원도 정선 등에 그 유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홍수 및 산사태로 ○○○○사업소가 관할하는 열차 선로 및 통신케이블 등이유실되어 선로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업소 소속 전 직원은 위 기간 동안 1종 경계근무명령으로 평소 자신들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전원 출근하여 선로 등의 긴급복구작업, 보수 · 점검작업 등을 하면서 비상경계근무를 하였다.(바) 원고 또한 2006. 7. 15.부터 2006. 7. 18.까지(이하 '비상경계근무기간'이라 한다) 아래 기재와 같이 귀가도 거의 하지 못함은 물론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연일 사무실 및 수해현장 등에서 비상경계근무를 하였다.① 2006. 7. 15. 주간근무조(근무시간 09:00~19:00)였으나,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다.② 2006. 7. 16. 야간근무조(근무시간 19:00~다음날 09:00)였으나 같은 날 09:00부터 2006. 7. 17. 09:00까지 근무하였다.③ 2006. 7. 17. 야간근무조(근무시간 19:00~다음날 09:00)였으나 같은 날 09:00부터 2006. 7. 18. 09:00까지 근무하였다.④ 2006. 7. 18. 휴무(09:00 이후부터)였으나 같은 날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다.(사) 그 후 원고는 2006. 7. 19. 휴무하였고, 2006. 7. 20. 및 같은 달 21. 각 주간근무,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각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각 휴무하였다.(아) 한편, 원고에 대한 2005년도(2005. 10. 18. 검진) 및 2006년도(2006. 7. 12. 검진)의 각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여 오다가 2006년에 음주를 여전히 하면서도 금연을 했고, 2005년 및 2006년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위와 같이 연일 비상경계근무를 하고서 2006. 7. 18. 귀가한 이후 감기 증세와 발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감기약을 먹었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6. 7. 25. 그 증세가 악화되어 ○○○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계속되는 고열 등으로 2006. 7. 25.부터 2006. 7. 2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에 갑작스런 발작증세를 보이면서 증세가 악화되었고, 이에 2006. 7. 29.부터 2006. 7. 3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7. 31.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데 많은 경우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하여 환자가 그 발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인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된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이 있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수술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등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간질중첩증 내지 간질 지속상태는 바이러스로 인해 뇌에 전반적으로 염증(헤르페스 뇌염)이 생겨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상실되고 의식이 없어지며, 동시에 염증과 함께 뇌의 피질에서 병적으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 간질발작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바이러스 뇌염의 2차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나) ○○○○병원, ○○○병원 및 ○○○○병원의 원고 주치의들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상경계근무 후에 나타난 초기 감기 증세, 고열 등은 바이러스 뇌염의 초기증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각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11, 14, 16호증의 각 1, 2, 갑 제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및 ○○○○공사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느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비상경계근무 직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음주 등으로 원고 인체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비상경계근무를 하면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수해현장 등에서 긴급복구작업 등을 계속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면역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원고의 몸 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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