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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486,2심【주문】1. 피고가 2007.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부(夫) 소외1이 영주시 이하생략 oo배수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2007. 5. 14. 16:3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봉화읍 화천리 이하생략에서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발주받은 공사이고, 소외1은 ○○○○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바, 소외1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인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7. 16. 소외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1989년경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소외2은 그 후 ○○○○과 ○○○○를 설립하였는데, 두 회사는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 소외1은 형식적으로 2004. 12. 20.부터 ○○○○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한편, 2006. 8. 23.부터 소외2의 부탁으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소속과 무관하게 소외2의 지배·종속 아래에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소외1은 사실은 ○○○○ 소속의 근로자이기도 하고, ○○○○ 소속의 근로자이기도 하다. 그러한 소외1이 업무를 위하여 ○○○○의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소외1이 ○○○○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소외1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1989년경 소외2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소외2은 1992. 6. 24. ○○시 이하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을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소외1은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2은 전문건설업체와는 별도로 일반건설업체가 필요하자 2001. 2. 3. ○○○○과 같이 ○○시 이하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진 ○○○○ 주식회사(뒤에 ○○○○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3을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였다가 2004. 3. 3.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3) ○○○○과 ○○○○는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각각 형식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상근직원은 경리 담당 여직원 1명과 소외1 뿐이다. 위 경리직원과 소외1은 ○○건설과 ○○○○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과 ○○○○는 물적·인적자원을 공유하면서 소외2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단일한 회사이다.(4) 소외2은 관급공사를 주로 하였는데, 관급공사의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고, 관련회사의 난립으로 수주건수가 격감하자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6. 8. 23. 자신은 ○○건설, ○○○○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1을 ○○○○의 대표이사로, 소외2의 아들 소외4을 ○○○○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게 한 후 소외1으로 하여금 건설업에 문외한인 소외4에게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였다.(5) 소외2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과 ○○○○의 계약관리, 금전출납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계속하였다. 소외1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장 직함을 사용하는 소외4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기도 하였고, 소외2에게는 업무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였다. ○○○○, ○○○○는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데, ○○○○, ○○○○와 거래관계에 있는 영주시 공무원이나 영주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외1을 ○○○○의 대표자로 생각지 않고, 소외2을 ○○○○의 대표자로 취급하였다.(6) 소외1은 고용보험관계상 2004. 12. 19.까지는 ○○○○ 소속 근로자로, 그 다음날부터는 ○○○○ 소속 근로자로 그 자격을 유지하였는데, 소외2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월급은 주로 소외2 명의로 입금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나 ○○○○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다.(7) 소외2은 2007. 3. 15. 영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소외1은 소외2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전 사전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담당직원인 영주시 건설과 소속 소외5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2007. 5. 14. 16:30경 ○○○○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북 봉화읍 화천리 이하생략상을 지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4 내지 7, 14,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영주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호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호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소외2의 지배 아래 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과 ○○○○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외1은 소외2이 지배하는 ○○○○과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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