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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5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8. 12. 13:30경 밀양-표충사간 지방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출근과 퇴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하여 즉시 현장을 보수하고 차량을 통제하여야 하는 등의 24시간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우기로 인하여 잦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전국에서 무덥기로 유명한 밀양의 낮 기온(평균 33-36도)으로 인하여 녹아내리는 듯한 아스팔트 위에서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은 원고에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것인데, 설사 원고에게 기존 고혈압증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주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5. 7. 20. 밀양시 건설과 도로보수원으로 입사하여 도로 주변의 풀 베기, 낙석제거 등 밀양시 전지역의 도로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를 비롯한 도로보수원의 경우 주 6일근무제로서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보통 09:00에 출근하여 약 30분 동안 작업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09: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시청으로 이동하며, 1시간 정도의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작업자 스스로 작업속도를 조절하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7. 9. 20. 시행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00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군대 이후 지금까지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우며, 1주일에 2~3회 소주 5~7잔 정도를 마신다.다. 의학적 소견(필름감정결과)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연령 다음으로 높은 것이 고혈압이고, 그밖에 심방세동, 관상동 맥질환, 심부전, 당뇨, 흡연 등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흡연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가질 수는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한여름에도 뙤약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풀베기 작업 등을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2) 또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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