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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04,2심-대법원,2009두116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부터 주식회사 ○○○○이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생략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울타리 설치작업을 하던 중 2006. 10. 10. 07:40경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돌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2007. 4.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인원, 작업기간 등에 관련 없이 Y형 울타리는 미터당 16,000원, 능형망 울타리는 미터당 13,000원으로 하여 시공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작업지시 및 관리를 하면서 임금도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울타리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 원고가 기성고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소외1는 원고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사업주이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9.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로부터 울타리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로부터 작업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사업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5호증, 갑6호증의1, 2, 갑7, 8, 9호등,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1호증의 2, 3, 을3호증의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부고속철도 11-1 공구 노반시설 공사' 중 '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건설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도급받는 등 거래를 해 온 사실, 소외1가 아닌 원고가 ○○○○○로부터 ○○○○○가 재하도급받은 '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중 '울타리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공사대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07. 4. 11.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7. 4. 24. 모작시공자(오야지)라고 하면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와 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로부터 작업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울타리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받음에 있어 작업자의 고용, 관리 및 임금의 지급 등은 원고가 알아서 하고 ○○○○○는 원고에게 설치된 울타리의 길이에 따른 공사대금(Y형 울타리는 미터당 16,000원, 능형망 울타리는 미터당 13,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울타리 자재와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되 장비(굴삭기)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울타리 설치공사를 한 사실, ○○○○○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문제 등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와 살펴보았으며, 매월 설치된 울타리의 종류 및 길이를 계산하여 산출한 공사대금에서 장비(굴삭기)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재재하도급 받은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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