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08구단2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참가인은 2007. 12. 19.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마산○○○○○○○○○○○○○○○○건물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인바, “2008. 5. 2.(당초 요양신청서에는 사고일이 2008. 5. 1.로 기재되어 있었다)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에 올리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26.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이 2007. 12. 19.부터 2008. 6.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초 참가인이 주장한 사고일인 2008. 5. 1.은 휴무일로 참가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정정된 사고일인 2008. 5. 2. 이후 같은 해 6. 1.까지 참가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다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약 15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08. 5. 6.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이래 약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8. 6. 2. ○○○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참가인의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한편 '외상에 의하여 좌측으로 파열된 형태'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 제3, 10, 11호증, 을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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