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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4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부(夫) 소외1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2007. 1. 5. 8:30경 벌목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2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실제 작업시간은 10분 내지는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소외1이 이미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 등의 기존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9. 28.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추운 겨울철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무게 10kg이 넘는 엔진톱을 이용하여 직경 30 ~ 40cm의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은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엔진톱의 날이 나무에 끼자 이를 억지로 빼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어 엔진톱을 당기는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가) 소외1(1951. 4. 30.생)은 10년 경력의 형들목공이다. 소외1은 2006. 9.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근무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쉰 후 2007. 1. 5.부터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위 창고 증축공사장에는 나무가 많아서 우선 이를 베어내야 했는데, 소외 회사 대표 소외2는 2007. 1. 5. 08:30경 무게 5kg 정도의 엔진톱을 들고 2 ~ 3분에 걸쳐서 직경 30cm의 히말라야시다 1주를 베어 넘어뜨린 후 볼일을 보러 간다면서 작업현장을 떠나가버렸다. 소외1은 위 엔진톱을 들고 쓰러진 나무를 옮기기 편한 크기가 되도록 한 차례 자른 후 다시 한번 더 자르려는 순간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고, 소외1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다) 2007. 1. 5. 최저기온은 0.9C°다, 최고기온은 10.8C°인데, 겨울 날씨로는 그다지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2) 소외1의 기존 병력 소외1은 우측 반신의 경미한 마비와 구음장애가 있어서 2005. 4. 10.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사소외1은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데 소외1이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의 갑작스런 노동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만큼 병세가 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으며, 소외1은 뇌혈관 질환보다는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자문의 소외1은 재해 발생 전 20일 이상 휴식을 취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05. 4. 10.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치료받았고,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직전 25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데다가, 무게 5kg 정도의 엔진톱을 들고 5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걸쳐서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소외1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업 내용 또한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가 이 사건 재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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