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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228,2심-대법원,2009두132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7. 10. 9. 15: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창호 절단 작업 중 전동공구에 의하여 '좌측 제3수지 중외지부 완전 절단,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4, 5수지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08. 4.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5m²에 불과한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1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주로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1은 2007.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80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10. 30.경 완공하였다.(2) 소외1은 2002. 9. 17.경 상호를 '○○○○',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창호, 판넬, 철골'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은 한 적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800만 원, 연면적이 99.5m²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업주 소외1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1이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3)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의 요건으로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다른 법률'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사업의 등록에 일정한 수준의 자산, 기술력 등의 기준을 요하는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자산이나 기술력 등의 기준이나 업종의 제한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사업으로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소외1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설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및 연면적 330m² 이하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외1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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