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4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철근배근공인 부(夫) 소외1이 2007. 4. 19. 13: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배근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27.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에게 긴장, 흥분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고, 재해 발생 전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외1이 1993년부터 확장성 심근병증, 심방세동 등의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병력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7. 27.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철근배근공은 다른 노무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소외1은 2007. 4. 1.부터 2007. 4. 18.까지 사이에 4. 1., 4. 16. 휴무한 것 이외에는 매일 고된 작업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데다가, 2007. 4. 19. 나이가 많은 동료직원인 소외2으로부터 작업속도가 늦다는 핀잔을 듣고, 그렇게 일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이르자 그만 격분한 나머지 심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소외1은 당시 3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1에게 이상증세가 발견된 즉시 소외1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더라면 원고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외1을 신속하게 후송할 통로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소외1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은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가) 소외1(1958. 1. 26.생)은 20여년 경력의 철근배근공이다. 소외1은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며, 9:00부터 9:30까지, 15:30부터 16:00까지 각 30분간 참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다. 철근배근작업은 일몰 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다. 소외1은 2007. 4. 1.부터 2007. 4. 18. 까지 사이에 4. 4., 4. 16. 이틀 동안 휴무하고, 4. 13.은 반일 근무를 하였다.(나) 소외1은 2007. 4. 19.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약 15m × 17m)에 와서 다른 근로자 4명과 함께 철근배근작업을 계속하였다. 소외1과 근로자들은 12:00부터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경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소외1의 동료 근로자 소외2은 같은 날 13:00경 소외1이 철근결속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꾸물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였고, 소외1이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그래 하려면 그만 두라'고 한마디 하였는데, 소외1은 철근가공을 위하여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철근공사 반장으로 일하던 소외4는 소외1과 1.5m 거리에서 떨어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1과 소외2이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다) 소외2은 즉시 소외1을 업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삽보드(콘크리트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버팀목)가 발에 걸려 이를 제거하면서 내려오느라 10여분 소요되었다. 소외1이 1층으로 내려왔을 무렵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 당시 소외1의 호흡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망한 상태였다. 소외1의 사체검안의는 소외1의 직접사인을 '심부정맥 의증'으로, 중간선행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판단하였다.(라) 2007. 4. 17. 구미시 지역 최저기온은 4.6℃, 최고기온은 21.7℃, 평균기온은 12.7℃이다.(2) 소외1의 기존 병력 소외1은 1993.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 승모판 폐쇄부전, 심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식생활개선 등 생활요법의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소외1은 1993. 4. 14.부터 2007. 3. 19.까지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 승모판 폐쇄부전, 심부전'으로 치료받았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대개 심부전환자는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 스트레스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외1에게 급성심근경색이 왔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심부전이나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서 심실부정맥이 생겼을 경우 뇌로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몇 분내에 뇌사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외1의 경우 빨리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나) ○○○○○○○○○병원 의사소외1은 2007. 4. 19. 13:38경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환자가 심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였다면, 적절한 처치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외1의 경우 119 구급대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다) 자문의소외1이 재해 전 극심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고, 소외2과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갈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1993.년경부터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 승모판 폐쇄부전, 심부전'을 이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은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3, 4, 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철근배근공의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소외1은 20년 경력의 철근배근공으로써 노동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철근배근공의 업무 특성상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할 수 없고, 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그와 같은 근로시간과 작업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2이 소외3에게 약간의 잔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외1 바로 옆에 있던 소외4가 소외2과 소외1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소외2의 말은 일상적인 핀잔이나 가벼운 꾸지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소외1에게 분노,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가 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소외3이 이 사건 작업현장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3이 쓰러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지만, 소외3의 후송을 위하여 제거하였다는 삽보드는 건물의 안정적인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그것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시설물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신속한 후송을 위한 통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신축공사장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물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3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호흡이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소외3이 쓰러진 후 곧바로 소외1을 1층으로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3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위 각 사실조회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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