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6,2심-대법원,2009두177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지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4. 17:20경 교대근무자에게 사업장 내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한 후 퇴근하겠다고 한 후 자전거를 타고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 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1.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위 물탱크로 가던 중 위 지사의 담장 안에 있는 운영동과 관리동 사이의 도로에서 넘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닌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거나 사업장 경계 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2, 3, 4, 8호증,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위 지사의 통제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에는 회사 내의 1, 2, 3, 공동 물탱크 점검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평소 1, 2 공동 물탱크는 걸어가 점검하고, 3공동 물탱크는 화물차를 타고가 점검을 하였다.(2) 원고는 2006. 9. 24. 17:20:경 운영동과 관리동 사이 도로에서 자전거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당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원고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17:20경 교대근무자에게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한 뒤 퇴근하겠다고 말한 후 당직자에게 퇴근사실을 알리고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위 물탱크로 가다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3) 위 물탱크 등을 포함한 시설점검은 통상 10:00부터 15:00까지 사이, 19:00부터 20:00까지 사이 23:00부터 24:00까지 사이, 익일 06:00부터 07:00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에 원고가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19:40경 근무교대자가 19:40경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내리막길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다.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닌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3공동 물탱크의 점검은 통상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은 통상적으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물탱크 점검을 하던 시간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퇴근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5, 6, 7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물탱크 점검을 위하여 가던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퇴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정되어, 이를 들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소외 공사의 사업장 경계 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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