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3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5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교량, 도로, 배수구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인바, “밀폐된 공간에서 매연과 가스를 흡입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8. 5. 2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4호,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가 2008. 9.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1일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취지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서 어머니 소외1와 동생 소외2, 소외3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 3. 14.경부터 ○○○○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소외1는 2008. 9. 2. 10:34경 위 아파트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는 ○○○○에서 계속 입원치료 중이었고(2008. 8. 21.부터 2009. 1. 4.까지의 계속하여 입원치료한 내용이 담긴 간호기록지가 제출되었다), 통상적으로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면회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는 반면, 소외1가 위 처분서를 수령한 2008. 9. 2.자 간호기록지에는 소외1가 원고를 면회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08. 9. 2. 원고의 주소에 송달된 다음 소외1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나, 당일 ○○○○에 입원중이던 원고가 소외1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위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소외1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할 권한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소외1가 원고로부터 위 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처분에 관한 처리 권한'까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2008. 9. 2. 원고로서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당일 소외1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 5월경 ○○○○○○○○○에 입사하여 교량, 도로, 배수구 등 위험이 상존한 공공시설물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매연과 가스를 흡입하고 장시간에 걸쳐 페인트 작업 등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에 따라 2004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망상적 사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1원 7개월 동안 수행한 위 업무에 기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가) 요양신청서 첨부 2008. 5. 26.자 소견원고는 과대망상적 사고, 행동조절의 장애, 충동조절의 장애, 불면, 비행 사고 등의 증상으로 2008. 3. 14.부터 입원치료중이다. 원고는 조울병 진단하에 치료중이고, 과대 사고, 수면조절의 장애, 충동조절의 장애, 행동조절의 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나) 2008. 7. 25.경 의학적 소견 조회 회신서① 원고의 증상원고는 최초 내원시 난폭한 행동, 과다 행동, 과대 망상, 비행 사고, 과민성, 환청 등의 증상이 있었고, 입원 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난폭한 행동, 과민성, 과다 행동 등의 증상은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환청, 기분 조절의 장애 등의 증상은 다소 남아 있다.② 기존질환 여부 및 병력기존의 내, 외과적 질환은 확인된바 없다. 원고는 3년전 조울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3회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한다.③ 발병원인조울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사회심리학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는 다시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 병전인격 특성, 정신 역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발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병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생활사건상의 스트레스나 분진 및 화학약품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바 없고, 원고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나) 원고의 증상 및 병력으로 보아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요소가 발병원인으로 작용한다. 원고의 경우 업무의 어려움이 발병의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다) 원고에게 보이는 증상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해당되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장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사료된다.(3) 감정의(○○○○○○의학회)(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양극성 정동장애란 팽창된 자존심과 과대성, 감소된 수면요구, 사고의 비약, 산만함, 목적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흥분,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쾌락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증 삽화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불면 또는 과수면, 정신운동지체,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와 집중능력의 감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 삽화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혹은 조증 삽화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양극성 정동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 환경 및 사회적인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역시 한가지 단일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근까지의 의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질환에 비해 생물학적 및 유전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밀폐된 공간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에서의 장시간 작업, 매연이나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환경적 원인에 의한 발병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찾을 수 없다.유독가스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해 정신장애가 나타날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 증상들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환경 및 사회적 원인이 복합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즉 현재까지 '밀폐된 공간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에서의 장시간 작업하거나, 매연이나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④ 원고가 ○○○○○○○○○에 입사할 무렵부터 이미 원고에게 '감정기복이 심한 증상'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 내용 및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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