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799,2심-대법원,2009두89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8,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 쾌방산 송신소에서 시설물 순찰 및 출입자 통제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로 2006. 9. 15.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2006. 9. 16. 09:30경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친선축구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운동장으로 가서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 한다)에 출전하여 경기를 치른 후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강릉에 도착하여 친한 동호회원 3명과 함께 강릉시 이하생략 소재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22:00경 갑자기 쓰러져 진찰 결과 '중증 뇌손상 및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0. 31. 이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16. 업무가 감시적·단속적 경비 업무로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불명이며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경비 업무를 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축구경기의 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하고 경기에 참가하여 과도한 운동을 하고 이동을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는 참여가 강제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19, 20, 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 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2.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 괘방산 송신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동료근무자와 2인 1조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업무는 1시간에 한번씩 송신소 주변의 울타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약 10여분간 순찰하면서 송신소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이었으며, 야간에는 동료근로자와 교대로 2시간씩 수면을 취하면서 근무하였다.(나) 송신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 ○○○○○ 기술부 직원들로 발병 전 원고는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민원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는 없었다.(다)원고는 2006. 9. 15.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2006. 9. 16. 09:30경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친선축구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횡성운동장으로 가서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경기를 치룬 후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강릉에 도착하여 친한 동호회원 3명과 함께 강릉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22:00경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가 참가하였던 친선축구대회는 ○○○ 강원권 즉, ○○○○○, ○○○○○, ○○○○○, 축구동호회 회원들끼리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회의 일환으로서 원주방송국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하였고, 장소는 강원 횡성군 소재 ○○종합운동장 옆 ○○운동장이었다.(마) 원고가 속해 있었던 ○○○○○ 축구동호회는 ○○○ 및 자회사와 소외 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회원수는 총 25-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소외 회사 직원 1명, 방송차량서비스직 4명, ○○○ 직원 15명 등 20명이 참석하였다.(바) 이 사건 축구대회는 축구동호회 모임에서 개최한 행사로 사전에 ○○○나 소외 회사에 문서로 보고된 사실이 없고, 행사비용은 동호회 회비로 충당하였으며, 대회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었고, 회원들의 이동에는 ○○○ 소유 승합차 등이 이용되었다.(사)원고는 24세부터 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06. 봄부터 금연을 하였고, 2003.부터 2005.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콜레스톨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 8. 6. 혈압이 170/110mmHg로 측정된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MRI상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중증뇌손상으로 진단되었고(뇌혈관은 정상이나 양측 대뇌피질과 기저핵에 두부손상이 있다), 또한 고혈압이 진단되었다. 향후 심한 인지기능장해와 식물인간으로 진행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자문의 1-재해발생일이 근무일이 아니고 동아리와 관련된 운동을 하였으며, 운동후 술을 마시던 중 쓰러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인불상의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시행후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중증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병 당시 업무 수행중이 아니었으며, 심장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판명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2-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으며, 의식소실의 원인을 규명할 만한 소견을 찾을 수 없기에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심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관상동맥 경련으로 발생이 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돌연사가 발생된 후 소생된 환자로 판단되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인정한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동호회 활동사항을 업무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다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자문의 2- 현 증상은 업무외 활동중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발병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정황으로 볼 때, 이는 심장 부위 이상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면서 뇌에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중증 뇌 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활동 중 개인질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돌연사는 심근동맥의 경화, 부정맥, 심근경색증에 의해 유발되나, 원고는 이러한 과정 중 사망에 이르지 않은 실패한 돌연사에 해당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과거 흡연력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병 당시에 업무 수행성이 없고, 또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상병은 기존의 위험요인 악화에 따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 업무 관련 평가서(○○○○○○○○병원)2005. 건강검진상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이 없었고, 재해 발생 당시 만 33세로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높은 나이가 아니었다. 2004.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소견이 나왔으나, 2003. 2005. 혈압검사결과와 종합해 볼 때 고혈압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약 4년 간 24시간 때로는 48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교대근무 및 밤근무자는 24시간 생체 리듬이 변화되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약 40%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나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종사하여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정지 발생 전일로부터 24시간 근무 후 휴식 없이 축구경기 등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연속하여 한 것은 심정지 사건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상기 질환과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경비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업무는 1시간에 한번씩 송신소 주변의 울타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약 10여분간 순찰하고 송신소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야간에는 동료근로자와 교대로 2시간씩 수면을 취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중증 뇌손상 발병전 원고가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민원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는 없었던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중증 뇌손상의 발생원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인데 그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판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병원이 원고가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종사하여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가 업무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석하여 과도한 운동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 중 중증 뇌손상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나, 이 사건 축구경기를 사업주가 아닌 축구동호회에서 주최하였고,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으며, 회사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한 보고도 없었고,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그 비용도 동호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축구동호회 회원들 상호간의 친선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판단은 ○○○에서 이동 차량을 제공하는 등으로 일부 지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를 들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훈련 및 참가를 하고 이동을 위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상병이 그러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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