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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단2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6. 9. 25.생)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하던 중 2003. 12. 10.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때부터 2005. 1.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는 2008. 3. 22. 05:05경 자택인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에는 '뇌졸중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0.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결핵(추정) · 심부전 · 신부전 · 당뇨병 · 고혈압 · 간경화증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사망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반신 무력, 우측 안면 마비, 언어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및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면역력 결핍,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을 앓게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장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1.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등급 제3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신체의 우측이 마비되어 혼자서 식사를 하기어려워 원고가 음식을 떠먹여 주었고, 혼자 외출하기 어려워 원고가 부축하거나 망인이 지팡이를 짚은 상태로 외출을 하여야 했다.(나) 망인은 2005. 6. 8.경 자택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2005. 6.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만성신부전증, 간경화증, 간암 등을 진단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다) 망인은 2007. 6.경부터 건강이 심하게 나빠져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대소변을 받아 내야하는 정도의 상태로 지내던 중 2008. 1. 23.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을 거쳐 ○○○○○ ○○병원으로 가서 2008. 1. 3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폐렴, 결핵(추정), 심부전,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증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에서 지내던 중 2008. 3. 23.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망인의 건강검진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당뇨병과 고혈압을 판정받았고, 신장질환을 주의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술은 하루 소주 1병을 마셨고, 담배는 하루 2갑반을 30여 년 간 피웠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에도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였고, 2005.경 금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1) ○○○○○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망인의 진단명은 폐렴, 결핵(추정), 심부전,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증이고, 질병이 만성적이고 완전히 진행된 상태에서 전원되어 왔다. 전신 상태가 아주 나빠 사망가능성이 충분한 위중한 상태였으므로 사망과 위 상병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2) ○○병원 소외3망인은 2008. 1. 23. 폐렴(의증)으로 내원하였고, 2008. 3. 21. 보호자가 약처방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망인이 안 좋다고 하여 망인이 직접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후 망인이 내원하지 않아 망인의 상병상태 및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1) 산재의료전문위원 신경외과 소외4망인은 2005. 1. 31. 치료 종결시 장해 3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승인 상병에 의한 장해상태는 노동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자력으로 자택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록상 2005. 6. 8. 계단 실족 때 입은 뇌의 부상과 그 외 기왕증인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 등으로 인한 심부전, 신부전, 결핵(추정),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환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으로볼 때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이외의 본인 질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병원 신경외과 소외6망인은 2005. 1. 31. 치료 종결 당시 이미 당뇨, 고혈압, 간경화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계속 받던 상태였다. 위 병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위 병명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종결 후 병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전 치료기관의 소견 역시 당뇨, 고혈압, 심부전, 신부전 등의 증상이 진행되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망의 원인과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003. 12. 11. 내원 당시 망인에게 당뇨의 기왕증이 있었다. 망인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병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당시 망인에게 있던 기왕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뇌경색의 병증이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 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침구2과 한의사).- 망인은 2005. 6. 8.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두피, 우측 견갑부 찰과상, 수지부 찰과상을 수상하였다. 2005. 6. 8. 이전의 우측 반신부전마비의 정도를 알 수 없다. 위 사고로 인한 치료종결일 기준으로 망인에게는 뇌진탕, 뇌경막하출혈(좌측 전두측두 두정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우측 기흉, 우측늑골 골절, 간암(복부 CT 소견), 간경화(복부 초음파 소견), 미만성 위염, 복수 등 병증이 있었다. 망인의 뇌경색으로 생긴 후유장애는 기왕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뇌경색의 병증이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신경외과 ○○).(라)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폐렴, 결핵(추정), 심부전,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증으로 진단하였다. 위 상병의 진행은 많이 된 상태였고, 그 병증이 사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뇌경색의 재발여부 징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하나 진단명으로 추정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폐렴으로 이는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대다수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호흡기내과 소외7).[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종결 당시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았는바 노동능력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자력으로 자택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5. 6. 8. 자택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이는 업무상 원인이 아닌 사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락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이미 만성신부전증, 간경화증, 간암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2달여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 결핵(추정), 심부전,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증이 진단되었는데 당시 위 상병들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당시 상태가 위 상병들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던 점, ○○병원 주치의들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나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반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 사망 2달여 전 진단받은 폐렴 등 상병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61세의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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