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4. 11. 22:30경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 2명이 칼로 원고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찌르고 현금을 강취해 간 강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얼굴뼈 골절, 외상성 혈흉(폐), 두피의 표재성 손상, 근육을 포함한 경부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06. 5. 2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2006. 7.경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2007. 1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각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3. 21.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경색'(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3. 26.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요양승인상병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리보트릴, 자이렌, 트리티코 등 항우울 치료제를 복용하였는데 이러한 약제는 편측부전마비, 비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원고는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하게 생활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었거나, 요양승인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항우울제가 원고의 기존 고혈압 질환을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요양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6. 4. 26. 안와재건술 및 비중격교정술을 시술받는 등 2007. 10. 1.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7. 10. 1.부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7. 8. 30.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진단받아 이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리보트릴(항전간제), 자이렌(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센시발(사환계 항우울제), 트리티코(기타 항우울제), 리스페달(항정신병약물), 인데놀(부정맥용제) 등을 투약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8. 3. 20. 구음장애와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위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원고의 신장은 165m, 체중은 64kg으로 측정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03. 10.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은 164cm, 체중은 50kg, 혈압은 180/120mmHg, 혈당(식전)은 98mg/dL로 각 측정되어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0. 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은 164cm, 체중은 53kg, 혈압은 150/90mmHg, 혈당(식전)은 136mg/dL로 각 측정되어 정상B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0.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은 165m, 체중은 54kg, 혈압은 170/100mmHg, 혈당 (식전)은 177mg/dL로 각 측정되어 정상B의 판정을 받았다. 혈압의 경우 정상치는 120/80mmHg으로, 혈당(식전)의 경우 정상치는 70~110mg/dL로 알려져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신경과 소외1-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과음, 과체중, 과도한 스트레스이고, 원고의 경우는 과체중, 고지혈증, 과도한 스트레스이다. 단정적으로 기존상병과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정신병적 상태 등이 오고 이후 치료과정 중에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기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에 대한 2008. 4. 1.자 회신 : 발병 부위는 우측 기저핵 부위이고, 발병 형태는 색전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뇌경색 위험인자는 고지혈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료된다. 2008. 3. 21. 구음장애와 좌측 편마비로 내원하였고, 발병 시기는 2008. 3. 20.로 판단된다. 뇌경색은 나이가 들면 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원고는 기존의 상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이것 또한 무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사실조회회신 : 우울증 치료약제가 뇌경색의 발병 내지 유발 요인이 된다는 보고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택시 강도 후 2년 뒤에 발생한 뇌경색과 그 당시에 충격과는 연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정신과 소외2- 2008. 4. 22.자 소견서 : 원고는 2006. 4. 11. 택시강도 피해자로서 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본원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2008. 3. 21. 발생한 뇌경색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산재급여 대상인가는 신경과적 감정이 필요하다. 다만 정신의학적 입장은 택시강도 사건 이후 생긴 우울이나 불안의 영향, 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써 과식, 체중증가 등이 올 수 있고 이것이 뇌경색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조회회신 : 의사 관리 하에 치료 용량으로 사용한 우울증 치료제가 뇌경색을 직접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과체중, 고지혈증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고가 갖고 있는 뇌경색 위험요인이라 보았다. 이 위험 요인은 강도 사건 이전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건 이후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잘 놀램 등이 특징인데, 이 질환이 호전되지 않는 한 우울증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일반적 위험 요인이다. 또 원고가 이전부터 고혈압을 앓아 왔더라도 교감신경계 항진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처방받은 약은 항불안제(리보트릴, 자이렌), 항우울제(센시발, 트리티코), 항정신병약물(리스페리달), 추체외로 부작용 방지제(인데놀) 등 크게 네 종류이다. 이 중 트리티코와 리스페리달은 체중 증가와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뇌경색은 평소 원고의 신체적 조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신질환, 그리고 약물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본다. 그 상대적 비중은 원고의 신체조건이 가장 크고, 다음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제일 미미한 것이 약물 부작용이라 본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원고는 59세 남자, 2007. 10. 정신과 추가상병 승인 이후 월 2회 정신과 통원, 2008. 3. 21. 뇌경색 발병(우측 기저핵 부위, 구음장애 및 좌측 편 마비), 주치의는 색전성일 가능성 높다는 소견이다. 간호정보조사지에서 고혈압 병력이 확인된다. 본인의 기초적 병태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2) 지사 자문의 2. :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소견 인정 안 된다.3) 지사 자문의 3. 재해내용과 뇌경색 발병은 연관성이 없으며, 자연발생적 질병 발생으로 본다.4) 지사 자문의 4. :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5) 지사 자문의 5. 추가상병 신청한 뇌경색은 기승인 상병에 의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6) 지사 자문의 6. .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7) 본부 자문의 : 외상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등과 뇌경색 간에 직접적 인과 관계 인정되지 않기에 뇌경색 발병 당시 59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재해 후 있었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래되었다고 주장하나 뇌경색의 발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1) ○○○○○병원 신경과 소외3- 2008. 3. 21. MRI 사진에서 우측 렌즈 - 줄무늬체 동맥 부위 영역에 급성 뇌경색 병변이 있다. MRI 사진에서 두개강 내의 혈관은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를 보면, 2003.부터 2005. 10.까지 3차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2008. 3. 22.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았고, 요산 수치와 류마티스양 인자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인자들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요산, 류마티스양 인자 등의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뇌경색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어 진다.2) ○○산업의학회- 원고는 2007. 1.부터 뇌경색을 진단받은 2008. 3. 21.까지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기록이 있으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고, 타 기관 소견서에 고지혈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원고는 구음장애와 좌측편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며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신과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고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평소 약물유지 요법과 생활습관개선이 중요한 고혈압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사용하던 트리코트, 리스페달과 같은 약물은 체중증가와 고지혈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 뇌경색의 일반적 발생원인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다음이 심혈관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색전증 등이 있다. 뇌경색이 잘 생기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병(허혈성 심장병, 심부전, 심장판 막질환 등), 당뇨, 먹는 피임약,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내지 8,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업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승인상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병원 소속 주치의의 소견이 있고, 원고의 신체조건과 더불어 승인상병의 요양 및 그 과정에서의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병원 소속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서 발생한 것이라는 ○○산업의학회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주치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은 승인상병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요산, 류마티스양 인자 등만으로도 뇌경색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머리 부위에 충격은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는 2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할 여지가 많은 점, 우울증 치료제가 뇌경색을 유발한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원고 주치의들도 우울증 치료제와 뇌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있는 점, 정기 건강검진에서의 혈압 및 혈당 측정수치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지혈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환은 모두 뇌경색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8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23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