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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10,2심【주문】1. 피고가 2008.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08년 3~6월경부터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로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인데, 2008. 7. 2. 13:00경 동료 직원인 소외1이 운전하는 소외2 소유의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108.4km 부근에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1은 '우측 슬관절 전방심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원고2은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원고3는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원고4은 '좌측 상완골 개방성 분쇄 복합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9. 9.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용한 위 화물차는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반장 소외2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외2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는 위 화물차를 원고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직접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화물차는 소외2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그 관리이용권이 소외2 또는 원고들에게 전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판단(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은 2008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1은 2008. 6. 30.경부터, 원고3는 2008. 4. 1.경부터, 원고4은 2008. 5. 18.경부터, 소외1과 소외3는 그 무렵부터 각 소외2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2은 2008. 6. 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원고1, 원고3, 원고4 및 소외2, 소외1, 소외3는 경남 산청군(이하생략)에 거주하여, 위 공사현장에 함께 출퇴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소외3의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소외2이 위 화물차를 구입한 후부터는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실(구체적으로 위 화물차를 이용한 시기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2008년 4월경부터 6월경 사이로 보인다), ③ 위 공사현장에서 숙박을 한 소외2은 토요일 오후에 주거지로 퇴근을 하거나 그 다음주 월요일 새벽에 공사현장으로 다시 출근을 하는 경우, 위 공사현장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1, 원고3, 원고4 및 소외1, 소외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위 화물차에 태워 출퇴근을 하였고, 이를 제외한 평일에는 소외1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한 사실, ④ 즉 원고 등은 06:00경 소외2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소외3는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부근에서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위 화물차를 타고 07:00경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18:00경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방법으로 퇴근하였는데, 그 이동경로는 '소외2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단성 인터체인지를 거쳐 대전 통영간고속도로를 진입한 후 서상 인터체인지로 나와 국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최단 이동경로이고, 항상 변동없이 일정한 사실, ⑤ 한편 위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인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07:00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버스를 이용하여 경남 산청군에서 위 공사현장인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으로 가기 위하여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야 하는데, 산청군에서 위 버스터미널로 가는 첫버스는 06:40경에 있고, 위 버스터미널에서 서상면으로 가는 첫버스는 08:00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서상면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 첫버스는 07:00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러모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위 작업시작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2은 위 화물차의 보험료, 유지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받았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⑦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8. 7. 2. 비가 내렸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같은 날 12:00경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소외2을 비롯한 관리자(소외4, 소외5, 소외6)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후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원고 등은 같은 날 13:00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였으며, 한편 원고2은 진주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위 화물차에 동승한 사실, ⑧ 원고1, 원고3, 원고4은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차집관로 맨홀 공사, 저수지 공사현장에서 목공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이 경우 소외2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함께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⑨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소개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원고 등을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출퇴근하는 길에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위 화물차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위 공사현장에 필수적인 노무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⑩ 즉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 등이 거주하는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위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시간에 비추어 위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작업시작시간에 맞추어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⑫ 따라서 위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들로서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일정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2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유류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화물차를 이용한 원고 등의 출퇴근은 직장 동료들 사이의 우연적·일시적인 호의동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따라 계속 반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이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경로는 소외2의 거주지와 위 공사현장 사이의 최단경로로 일정하게 운행되어(소외3를 동승하기 위한 경로도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2 등 관리 직원들도 원고 등의 이와 같은 이동경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화물차는 원고 등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⑬ 결국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소외2의 위 화물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그 사용관리권이 소외2과 원고 등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들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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