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3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기초가. 원고의 부(夫) 소외1은 1960. 6.경부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1995. 2. 27. ○○병원에서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3.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다시 요양을 한 후 같은 해 5.경 장해등급 “5급 7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 등 합계 128,212,4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계속하였다. 소외1은 2007. 2. 7.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던 중 같은 해 10. 13. 간암파열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상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2008. 4. 7.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5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1995년 진폐 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한 이래 진폐증으로 요양을 계속하였다. 소외1은 진폐증의 악화로 1998년 간염의 진단을 받고, 2007. 2.경 간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간암의 크기가 작고, 위치가 간좌엽의 끝부분이어서 수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상태가 매우 나쁜 탓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화학색전술을 실시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간질환 병력소외1은 1998. 3. 4. ○○○○○병원에서 알콜성 간섬유화(간경변의 초기 병변으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소외1은 40년 동안 주 3 ~ 4회, 회당 소주 1 ~ 2병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금주하였다. 소외1은 2001년경 ○○○○○병원에서 알콜성 간경변(불가역적 상태)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간경변으로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2007. 2. 7. ○○○○○병원에서 촬영한 CT 소견상 3.5㎝ 크기의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간암 2기의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 주치의소외1은 2007. 4. 18. 내원하여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무기록에 '환자 내원사유 : 간경화 부분에 무엇인가 생김, 8년전 황달 치료를 받음, 음주력 : 주 3 ~ 4회 평균 소주 2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환자의 설명을 기재한 것이다. 소외1은 심한 음주력이 있고, 8년전 황달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아 알콜에 의한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은 간질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진폐증이 없었더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약화로 마취가 위험하므로, 수술을 하지는 못하였다. 소외1은 2007. 5. 17.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받고, 경과관찰 중 종양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나) 자문의소외1은 4A(음영의 크기가 대음영), em(합병증 폐기종), bu(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합병증)로 진행된 진폐 소견이 있지만, 사망의 원인은 간암말기에 의한 간파열이고,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인정근거] 갑 제14,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소외1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1에게 간암이 발견된 이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중 간파열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에게 1998. 3. 4. 알콜성 초기 간경변이 발견된 이래 2001년경 불가역적인 간경변으로 악화되고, 2007. 2. 6. 간암으로 진행하였다가 2007. 10. 13. 간파열로 사망에 이른 것은 간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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