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2008구단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671,2심-대법원,2009두227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 9. 25. 교통사고로 '양측 성대마비, 우측 슬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다가 1992. 4. 25. 치료 종결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성대마비' 제12급 및 '우측 슬관절의 1/4 이상 운동제한' 제12급으로서 제11급으로 조정)의 처분을 받고, 그 무렵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4. 9. 22. 피고에게, 상병명을 '양측 성대마비'로 하여 이로 인한 '호흡 곤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2004. 12. 17.자 처분을 받고,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 4643호로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7. 7. 26.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재요양하다가 2007. 8.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 을 제1 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양측 성대마비 및 기관지 협착증세가 피고가 당초 결정한 제12급보다 더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4급 제2호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내과 소외1, 장해보상청구서 첨부 장해진단서)- 90년 자동차 전복사고 이후 발생한 양측 성대마비로 91년 기관절개술 및 좌측 성대 절개술을 받음. 현재 운동시 호흡곤란 및 애성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폐기능 검사상 1초간 노력성 획기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임.- 육체적 노동이 호흡곤란으로 지장이 많은 상태임. 양측성대마비는 영구적임.(2) 특진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외2)국소 소견과 후두 내시경 소견상 양측 성대는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며, 양측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노동력 상실율은 15%임.(3) 피고 자문의특진결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신체감정의(○○대학교 ○○○○ 이비인후과 소외3)- 원고의 현증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호흡곤란.-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치료 종결되지 않음.-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① 운동 등 일상생활로 인해 호흡곤란 등 호흡장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상기도 감염 등으로 인한 급성기도폐쇄, 호흡곤란 발생할 수 있음.② 호흡곤란 등 호흡장해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지 여부 : 본원에서 폐기능 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③ 노동력상실이 예상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신체장해등급표 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적절한 항목이 없다면 어느 항목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관련한 신체장해등급 해당 사항 없음. 미국의학협회 방식(AMA)의 호흡기 결손 등급에 따라 제4급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우슬관절 부분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성대마비의 장해등급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은 증상의 치유, 고정을 전제로 한 영구장해에 대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4급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 및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4급 제2호는 아니더라도 제4급에 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미국 의학협회 방식(AMA)의 호흡기 결손 등급에 따라 제4급에 적용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AMA 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4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으로써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표의 제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육체적 노동에 지장이 많은 상태라거나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알 수 없어 위 소견으로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의 1, 3), 소견서(갑 제2호증의 2) 및 위 판결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원고가 재요양 치료를 종결한 2007. 8. 30. 이전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의 호흡곤란에 대한 재요양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위 소견들로써 원고의 2007. 8. 30. 이후의 장해상태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결국 앞서 본 특진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성대마비 제12급, 우슬관절 제한 제12급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하여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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